상간 위자료 판결 확정 후 재결합,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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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판결 확정 후 재결합,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면, 대개는 사건이 완전히 정리됐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다시 만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미 판결을 받았으니 같은 사람을 상대로 또 청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재결합이라는 새로운 사실관계는 별개로 다뤄지고, 그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 확정 후 재결합했을 때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조건, 산정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계약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공동생활의 유지와 평온을 침해한 상간자에게는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정교관계를 맺거나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침해되는 이익이 혼인관계 그 자체를 유지할 배우자의 권리라는 점이고, 이 틀을 이해해야 재청구 가능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물, 즉 법원이 심리·판단하는 대상은 특정 시점까지 이루어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관계,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어떻게 침해됐는지를 기초로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해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물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이 다음에서 살펴볼 기판력의 문제입니다. 결국 재청구가 가능한지를 가르는 열쇠는 이번에 청구하려는 손해가 이전 판결이 이미 심판한 것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것인지에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며, 소송물은 특정 기간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특정된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주문에 포함된 것이란 그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소송물, 즉 원고가 청구한 권리관계 그 자체를 말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이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가 그 소송에서 주장하고 법원이 심리해 인정한 특정 기간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만 미칩니다. 판결 이유에서 언급된 사실관계 전부가 아니라, 주문에서 확정된 권리관계 자체가 기판력의 대상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은 같은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다시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배척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기간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똑같은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가 그 사건에서 다뤄진 사실관계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관계까지 기판력이 막아서는 것은 아니고, 이 차이가 재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 즉 그 소송에서 심판된 특정 소송물에 대해서만 미치고 판결 이후 새로 생긴 사실관계까지 막지는 않는다.

기판력의 표준시 — 변론종결 이후의 사실관계는 별개다

기판력이 언제까지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정되는지를 정하는 것이 기판력의 표준시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그 표준시가 되고, 무변론판결이면 판결 선고시, 화해나 조정으로 끝난 사건이면 그 성립시가 기준이 됩니다. 즉 법원은 변론종결 시점까지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애초에 그 소송에서 심리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사실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 대입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일까지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미친다는 뜻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즉 표준시 이후에 상간자와 배우자가 다시 만나 관계를 재개했다면 이는 애초에 전소에서 심리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실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전소의 소송물과 다른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를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이전 판결 확정 이후 상간관계가 재개된 사안에서, 재개 이후의 부정행위를 별도의 불법행위로 보아 새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결국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어떤 재결합에도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판력의 표준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며,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관계는 전소와 별개의 소송물이 되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결 후 재결합, 왜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는가

불법행위는 하나의 연속된 사실이 아니라 개별 행위마다 성립 여부가 따로 판단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판결 확정 이전에 부정행위를 했다가 관계를 정리했고, 판결이 확정된 뒤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 부정행위를 재개했다면, 법적으로는 이 두 시기의 행위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별개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첫 번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두 번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 원인이 다른 별개의 채권이므로, 첫 번째에 대해 판결을 받았다고 두 번째에 대한 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한 번 판결받았으니 그걸로 끝이라는 통념이 왜 틀린지가 분명해집니다. 오히려 이미 위자료 판결을 받고도 관계를 재개했다는 사정은,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혼인관계를 침해하려는 고의성이 더 뚜렷하게 인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청구가 인정되려면 재결합이 단순한 우연한 접촉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을 다시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에 해당해야 하고, 이 부분은 다음 항목에서 다루는 증명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판결 확정 전후의 부정행위는 발생 원인이 다른 별개의 불법행위로 평가되므로, 이미 받은 판결이 이후의 재결합에 대한 책임까지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 —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재청구가 가능하려면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만남이 혼인공동생활의 평온과 유지를 침해하는 정도, 즉 부정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판례상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를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됩니다. 다만 단순히 우연히 마주치거나 업무상 불가피하게 접촉한 정도, 또는 이미 종료된 관계의 뒷정리를 위한 일회성 연락 정도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 재결합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려면 지속성과 은밀성, 관계의 실질이 함께 고려됩니다. 단발성 연락 한두 건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만나거나 숙박·여행 등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을 공유한 정황이 있을 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재결합의 시점과 빈도, 관계의 실질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재청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 지속성 —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된 만남인지.

  • 은밀성 — 몰래 연락을 주고받거나 숨기려 한 정황이 있는지.

  • 관계의 실질 — 단순 연락을 넘어 함께 숙박·여행하는 등 실질적 관계로 볼 수 있는지.

  • 배우자에 대한 영향 — 그 재결합으로 혼인공동생활이 실제로 다시 침해됐는지.

판결 후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성·은밀성·관계의 실질을 갖춘 부정행위로 평가될 때 비로소 새로운 청구권이 성립한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경우의 예외 —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재청구를 검토할 때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할 것이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도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전제입니다.

이 법리를 재결합 사안에 대입하면, 첫 번째 판결 이후 배우자와 이미 이혼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에서 재결합이 이루어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보호할 혼인공동생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 그 이후의 관계를 근거로 새로운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판례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반대로 판결 확정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유지되고 있었다면, 재결합 시점에 여전히 보호할 법익이 있었던 것이므로 재청구의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혼인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후의 관계는 침해할 법익 자체가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이다.

재청구 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쌍방의 재산상태, 이전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재청구 사건에서는 여기에 더해 이미 위자료 판결을 받았음에도 관계를 재개했다는 사정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반성이나 재발 방지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상향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청구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첫 판결보다 금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합 이후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이 짧거나 초기에 정리된 경우라면 그만큼 손해의 정도도 작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첫 판결의 인정 금액과 그 사이의 사정 변경, 새로운 부정행위의 구체적 기간과 정도를 별도로 심리해 액수를 다시 정하므로, 전소의 인정 금액이 이번 소송의 하한이나 상한으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위자료 판결을 받고도 재차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정은 대체로 위자료 산정의 가중 요소로 고려되지만, 액수는 첫 판결과 별개로 새로 심리된다.

소멸시효와 증거 확보 — 다시 3년이 시작된다

재결합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전소와 별개의 채권이므로 소멸시효도 새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재결합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새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이를 알고도 방치하면 정작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청구를 준비한다면 재결합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기록,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카드 사용내역이나 위치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거나 불법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을 쓰면 오히려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별도의 형사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등 직접 소통을 보여주는 자료.

  •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영상, 숙박·이동 내역.

  • 카드 사용내역, 위치기록 등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 수집 방법의 적법성 — 무단 침입·불법 위치추적은 피할 것.

재결합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새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로 청구를 준비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이 다시 만난 사실을 알았는데, 무조건 재청구가 가능한가요?

A. 판결 확정 이후의 재결합은 전소와 별개의 사실관계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아 재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접촉을 넘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로 인정돼야 하고, 그 사이 배우자와 이혼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판결 이후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재청구는 불가능한가요?

A. 이혼 시점과 재결합 시점의 선후관계가 중요합니다. 재결합이 이혼 이전, 즉 혼인관계가 아직 유지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면 재청구 여지가 있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거나 이혼이 확정된 이후의 관계라면 침해할 법익 자체가 없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재결합 사실을 안 지 3년이 넘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A.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결합이 계속되고 있어 최근까지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면 그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이전 판결에서 받은 위자료가 이번 재청구 금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전소에서 인정된 금액 자체가 이번 소송의 상한이나 하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판결을 받고도 관계를 재개했다는 사정은 통상 위자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방이 재결합 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기록, 위치·카드 사용내역 등 재결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정황증거가 충분히 쌓이면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종합적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간자가 아니라 배우자를 상대로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절차 등 별도의 틀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상간자에 대한 청구와는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재결합이 확인됐다면 이혼 및 배우자에 대한 책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상간자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향후 어떤 재결합에도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에서 심판된 특정 기간의 부정행위에만 미치고,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실관계는 별개의 소송물로 다뤄집니다. 다만 재청구가 실제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을 다시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증명돼야 하고, 그 사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결합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는 소멸시효도 새로 진행되므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한 번 받았다는 사실에 기대어 막연히 안심하기보다, 재결합의 시기와 정도,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재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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