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위자료 받았다면 —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에게 위자료 받았다면 —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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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

배우자에게 위자료 받았다면 —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김강희 변호사


배우자에게 위자료 받았다면 —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사건 개요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나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돈을 이미 받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지 않고 넘어갔거나, 걸었다가 취하한 경우 뒤늦게 "그 사람에게는 사과 한마디 못 들었는데 이대로 끝내도 되나" 하는 마음이 남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질문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배우자한테 이미 받았는데 상간자한테 또 청구하면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이미 위자료를 받았으니 상간자한테는 아예 청구할 자격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오해입니다. 두 질문 모두 배우자와 상간자가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모른 채 나오는 물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지지도, 받은 돈이 그대로 이중배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받은 돈의 성격과 액수에 따라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남은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 범위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거나, 반대로 법원에서 청구가 통째로 깎이는 결과를 맞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1항). 둘째,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이 실제로 지급된 '변제'인지, 아니면 청구권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채무면제(합의)'인지의 구별입니다. 이 구별에 따라 상간자에게 미치는 효력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셋째, 상간자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배우자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각자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되, 채권자가 실제로 만족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전원의 채무가 함께 줄어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가,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질 액수를 그대로 결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이미 받은 돈의 법적 성격부터 규명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법적으로 무엇이었느냐"입니다. 같은 3천만 원을 받았어도 그것이 변제인지 합의인지에 따라 상간자에 대한 청구액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이혼 합의서·조정조서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분리해 특정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 과정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뭉뚱그려 "총 얼마"로 정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항목이 섞이면 나중에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방이 "지급받은 금액 전액이 위자료였다"고 주장해 공제 범위를 넓히려 들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합의서나 조정조서 문언, 계좌이체 적요, 당시 주고받은 문자 등을 확인해 위자료로 특정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가려냅니다.

2) 변제와 채무면제를 구별해 주장의 축을 세웁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한 명이 실제로 돈을 지급(변제)하면 그 액수만큼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함께 줄어드는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와 "더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해 청구권 자체를 포기(채무면제)한 것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상간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합의서에 "본 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 한정되며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유보한다"는 취지를 남겨 두었는지, 혹은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 확보합니다.

3) 최근 판례의 흐름을 확인해 대응 근거로 삼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그 변제가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상간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단순한 합의나 청구 포기만으로는 상간자의 책임이 줄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두어야 상간자 측이 "이미 다 받지 않았느냐"고 방어할 때 정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남은 청구액을 계산하고 지켜 내기


돈의 성격을 가려냈다면, 다음은 상간자에게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액수를 계산하고 그것을 법정에서 지켜 내는 작업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전체 손해액을 먼저 세우고 기지급액을 공제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전체에서 인정될 만한 위자료 상당액을 먼저 산정합니다. 그런 다음 배우자로부터 변제로 인정되는 금액만을 공제해 상간자에게 청구할 잔액을 정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즉 처음부터 "받은 돈을 빼고 나머지만" 식으로 접근하면 애초에 인정받을 수 있는 총액 자체를 낮게 잡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2) 상간자의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다툽니다.

상간자의 책임 범위는 배우자와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관계를 먼저 주도했는지, 혼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에 따라 상간자 개인의 기여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받은 돈이 있다는 사정을 상간자 측이 감액 사유로 과장해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간자의 적극가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책임의 무게를 별도로 입증합니다.

3) 소멸시효를 배우자 건과 별도로 관리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행위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배우자와의 이혼·위자료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상간자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가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문제와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시효 기산일을 처음부터 따로 계산해 소 제기 시점을 관리합니다.


결론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지도, 이미 받은 돈이 그대로 이중으로 쌓이지도 않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돈이 변제였는지 합의였는지, 그리고 전체 손해액에서 얼마가 남는지를 얼마나 정확히 계산해 두었는가입니다.

이미 배우자와의 문제를 정리했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권리까지 저절로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받은 돈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상간자에게 남은 청구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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