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만남 어플 상대방 강간 및 정보통신망침해 고소, 사후 정황 및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한 불송치♦️
1. 피의사실
피의자는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협박한 뒤 간음하였다는 강간 혐의 및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열람하여 연락처와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용을 보았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며 휴대폰을 몰래 열람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 진술 당일 이후에도 피해자의 생일에 서울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성인용품을 함께 구매한 뒤 성관계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거절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부각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서 내 협박 발언 직후 곧바로 성관계로 나아갔다는 정황이 없어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핸드폰을 몰래 열람했는지 추궁할 때 부인하는 녹취 내용과 주변인에게 연락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역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봉통신망법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주된 쟁점은 피의자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협박(주변에 알리겠다는 고지 등)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간음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으며, 아울러 피의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권한 없이 열람하여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존속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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