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지인 간 준강간 억울한 누명, 동선 분석과 녹음 파일로 무혐의♦️
♦️[불송치결정]지인 간 준강간 억울한 누명, 동선 분석과 녹음 파일로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지인 간 준강간 억울한 누명, 동선 분석과 녹음 파일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지인 간 준강간 억울한 누명, 동선 분석과 녹음 파일로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와 B는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와는 동호회 모임의 회원들로 지인 관계입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와 2025.○.○. 자정부터 같은 날 4시경까지 모임을 진행하였고,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피의자 A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후 피의자 A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누인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력하였습니다. 모임 장소 주변과 피의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보행 모습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B가 피해자와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철저히 검토하여, 해당 녹음 파일 속 대화가 만취한 사람의 것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성관계 당시 항거를 못 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준강간 죄의 성립 요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는 과음을 하여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인 정황 증거인 모임 장소 및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속 보행 모습이 의식상실 상태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B가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 역시 만취한 사람의 대화로 들리지 않는 등,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확인되어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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