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나이트클럽 상호 합의하의 스킨십, 목격자와 웨이터 진술 확보로 강제추행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025년 ○월 ○일 01:00경 친구 C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방문하여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합의하에 25번 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방 안에서 A와 B는 서로 나이를 물어보며 볼을 꼬집거나 '귀엽다', '이쁘다' 등의 대화를 나누었고, 자발적인 분위기 속에서 키스와 애무 등 상호 합의된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해 다툼이 생기자 B가 방을 나갔고, 이후 B의 지인이 A에게 B가 고소할 것이라고 전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 A는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입건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당시 25번 방을 수시로 목격한 동행인 C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A와 B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애무하는 등 시종일관 상호 자발적인 스킨십을 나누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 앞에서 웨이터가 "방을 열었을 때 두 분이 거부 반응 없이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그냥 나왔다"고 진술한 녹취록 및 진술 내용을 확보하여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A와 B 사이에 어떠한 강요나 폭행·협박도 없으며 상호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가 피해자 B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제력(폭행·협박)'을 행사하여 추행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방 안에서 이루어진 스킨십 과정에서 제3자(친구 C 및 웨이터)가 목격한 당시 방안의 분위기가 거부감 없이 매우 우호적이고 자연스러웠다는 점, 그리고 사소한 시비로 감정이 상한 이후에야 비로소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성'이 성립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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