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길거리 시비 중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 강제추행 불송치♦️
1. 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2026년 ○월 ○일 00:47경 서울시 ○○구 ○○로 ○○,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B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위를 의사에 반해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제출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피의자 A가 탑승했던 택시 기사가 여성이었던 점, 피해자 B의 일행들이 택시를 타고 간 직후에 피의자 A가 다가간 점, 유형력 행사 과정에서 성적 발언이 전혀 없었던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112신고 당시 피해자 B가 작성한 진술서에 '손으로 툭쳤다'고 기재된 점과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허리를 훑거나 만지는 행위가 아니라 격분한 상태에서 공격의 의사로 주먹으로 가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 신체 접촉임을 입증해 내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에게 성적인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격분한 상태에서 공격의 의사로 행한 유형력 행사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 B는 추행을 주장하였으나 112신고 초기 진술의 차이, 성적 발언의 부존재, CCTV상 확인되는 타격 과정의 신체 접촉 정황 등을 통해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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