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지하철 내 귓속말 발언으로 입건, 성적 수치심의 정도를 다투어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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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지하철 내 귓속말 발언으로 입건, 성적 수치심의 정도를 다투어 불송치결정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지하철 내 귓속말 발언으로 입건, 성적 수치심의 정도를 다투어 불송치결정♦️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026.○. ○. 저녁경 ○○구 ○○로, '○○역'에서 '○○' 방면으로 운행 중인 ○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에게 귓속말로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피해자가 지하철 탑승 전 "한잔 더 하면 안 돼요?", "소원권 쓰면 안 돼요?"라고 하여 거절당했던 사실, 지하철 내에서 주먹하나 정도의 거리에서 10초가 안 되는 시간 동안 귓속말을 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 A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에게 한 귓속말 발언("좋아하는 것 같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두 사람의 관계, 접촉한 신체 부위가 전혀 없는 점, 행위 소요 시간(10초) 등을 종합할 때 추행에 이를 정도인지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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