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판결]
의류에 부착한 상표가 유사하다고3천만 원 배상,
3배 배상은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
[사건 핵심 요약]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붙인 낚시복을 판매한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자 원고가
상표법상 손해액추정과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약 4,478만 원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법정손해배상도 동액으로 주장한 사건.
법원은
상표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원고의 손해액 산정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신 침해기간, 침해 규모, 판매액,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정손해배상 3천만 원을 인정.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침해 사실은 인정됐지만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침해기간, 침해 규모, 매출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정손해배상액을 3천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법원이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판단했는지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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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일본 본사가 보유한 등록상표가 부착된 낚시복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피고는 약 1년 동안 낚시복 986개, 판매액 약 2,891만 원 상당을 판매.
이후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채권을 대한민국 통상사용권자인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
2. 원고 주장
원고는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
(1) 상표법 제110조 제1항
피고의 판매수량과 원고의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음.
또한 2020. 10. 20. 이후 부분은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제110조 조 제7항, 제8항에 따라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여
약 4,478만 원의 지급을 주장.
(2) 상표법 제111조
실제 손해액 산정이 어렵더라도
상표법 제111조에 따라 1억 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
3. 법원 판단
(1) 상표권 침해 인정
피고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인 낚시복에 사용하여 판매했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므로
따라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된다고 판시.
(2)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상표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음.
그리고
침해의 태양과 정도
침해기간
침해상품의 매출액
사건의 전체 경위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3,000만 원으로 인정.
법원은 이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상표법 제110조에 따른 산정방식을 적용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음.
4.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원고가 주장한 약 4,478만 원 및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음.
▣ 시사점 ▣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법 제111조의 법정손해배상 규정을 통해 법원이 침해 규모, 침해 기간, 매출액,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권리자 입장에서는
침해자의 판매수량, 매출자료, 이익 규모, 고의성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분쟁은 단순히 침해 여부뿐 아니라
어떤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와 손해액 입증 전략이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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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판결 전문]
1. 인정사실
가. 일본에 본사를 둔 C(이하 'C'라 한다)는 다음 각 등록상표(지정상품 각 제25류 의류등, 제25류 clothing 등, 제25류 Fishing trousers, Fishing jackets 등)의 상표권자이고, 원고는 C의 대한민국 지사로서 다음 각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이다.
나. 'L, INC' 라는 상호로 M 주식회사를 통해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 피고는 #,*와 같은 표장이 부착된 제품으로서 낚시복 제품을 피고 제품으로 판매하였는데, 2020. 1.경부터 2020. 12. 7.까지 판매된 위 피고 제품은 총 986개이고, 총 판매액은 28,910,330원 상당이다.
다. 원고는 2020. 12. 7. 피고가 이 사건 제1, 2, 3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손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을 C로부터 양수하였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이 사건 제1, 2, 3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낚시복 제품인 피고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C의 이 사건 제1, 2, 3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침해로 인하여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C로부터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1), 2)항에 기한 손해배상액 산정 주장을 선택적으로 하였습니다.
(1) 상표법 1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경우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고(상표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상품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은 원고의 영업이익률로 산정할 수 있는데, 상표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2020년도의 원고의 영업이익율은 8.04%이다.
또한, 2020. 10. 20. 이후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상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행위의 기간 횟수, 침해 행위에 따른 벌금,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제8항).
위 법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손해액으로서 2020. 1. 1.부터 2020. 10. 19.까지 사이의 발생한 손해는 3,406,200원 상당이고, 2020. 10. 20. 이후 발생한 손해액은 13,792,800원 상당이나, 위 13,792,800원 부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안한 손해배상액은 41,378,400원(=13,792,800원×3)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채권의 양수금으로서 44,784,600원(=3,406,200원+41,37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표법 제111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상표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 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상표법 제111조), 같은 조에 기하여 손해배상금 채권의 양수금으로서 동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법원은, 상표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의 침해의 태양 및 정도, 침해 기간, 침해 상품의 매출액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원고가 상표법 110조 제1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므로 위 선택적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다. 소 결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상표권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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