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 인터넷 명예훼손 #사내게시판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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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 인터넷 명예훼손 #사내게시판 #구공판 

양제민 변호사

가해자 기소처분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은 직장 상급자인 가해자가 사내 게시판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며(=인터넷 명예훼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상급자이자 인사권을 갖고 있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수 차례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호감에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이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무시하기에 이르렀고, 용기를 낸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분해 줄 것을 요청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가해자는 흥분한 상태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고 급기야 사내 게시판에 “OOO(의뢰인)과 본인은 내연관계였고 관계를 정리하자 OOO가 본인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가해자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즉,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장을 통해 가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은 ① 비방할 목적, ② 구체적 사실의 적시, ③ 피해자 특정 등 인터넷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정리하는 한편, 게시된 내용이 ④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 계속 중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 사내 소문으로 의뢰인의 직장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점. ② 계약직인 의뢰인의 재계약이 불투명해 졌고 실제로 가해자가 재계약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 ③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가해자에 대해 엄벌이 내려져야 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의 엄벌의사와 피해상황을 참작하여 가해자에 대해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 처분(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구공판은 검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참고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사람 또는 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른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한 처분인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바,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구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엄벌의사와 피해사실을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의 엄벌의사를 분명히 하여 가해자에게 구약식 처분이 아닌 '구공판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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