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체납 세금 상속됐다면 — 승계 한도와 대응법
아버지 체납 세금 상속됐다면 — 승계 한도와 대응법
법률가이드
상속세금/행정/헌법

아버지 체납 세금 상속됐다면 — 승계 한도와 대응법 

김강희 변호사


아버지 체납 세금 상속됐다면 — 승계 한도와 대응법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세무서나 구청에서 낯선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밀려 있던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같은 체납 세금이 상속인인 나에게 그대로 청구되는 것입니다. 생전에 사업을 정리하지 못한 채 남긴 세금이거나, 오랫동안 미납 상태로 쌓여 있던 지방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이 돈,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주변에서 들은 상속 빚 이야기와 뒤섞여, 아버지의 체납액이 자신의 월급이나 집까지 넘볼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사채나 은행 대출 같은 일반 채무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인이 자신의 전 재산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채무는 다릅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금 승계 범위를 처음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로 못박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통지되는 것이 아니라서, 세무서가 산정한 금액이 실제 한도를 넘는지, 공동상속인 사이의 부담 비율이 맞는지를 상속인 스스로 따져 보지 않으면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핵심 쟁점


아버지의 체납 세금이 상속된 사안에서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승계되는 세금이 국세든 지방세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진다는 원칙(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42조)이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입니다. 둘째, 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입니다. 셋째,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그 한도 안에서 각자가 얼마씩 나누어 책임지는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금 문제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채나 대출 같은 일반 채무도 함께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일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은 법률상 한도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일반 채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 유형을 같은 잣대로 판단하면 정작 챙겨야 할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를 정확히 계산해 승계 범위를 확정하기


세무서의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안에서 먼저 상속인이 실제로 책임져야 할 한도가 얼마인지를 계산으로 확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1) 상속재산과 부채를 통합 조회해 계산의 기초를 세웁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는 물론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먼저 확정해야, 이후 단계에서 세무서가 제시하는 금액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준선이 생깁니다.

2)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계산식을 적용해 고지액과 대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가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이미 체납하고 있던 국세 자체는 이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 계산식대로 산출한 금액과 세무서가 고지한 승계액을 나란히 놓고, 한도를 넘는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3) 공동상속인이라면 상속분에 따른 안분 비율을 계산해 초과 청구를 방어합니다.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각자가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안분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세무서가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세액 전부를 청구하거나 상속분 계산을 잘못 적용한 경우, 그 초과분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세금 채무와 일반 채무를 나누어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기


세금의 승계 한도를 확인하는 것과 별개로, 아버지에게 세금 외의 채무가 있는지를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두 갈래를 구분하지 못하면 대응해야 할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1) 세금 외 채무 유무에 따라 한정승인·포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금 채무만 있다면 앞서 본 대로 이미 법률상 한도가 있어 굳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채, 카드 채무, 보증 채무 등 일반 채무가 함께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19조 제1항), 그 일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도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2) 3개월이 지난 뒤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이미 단순승인 기간이 지났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아버지의 체납 세금 고지서를 뒤늦게 받고서야 다른 빚의 존재까지 함께 알게 된 경우라면, 이 기산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3) 세무서와의 협의 및 불복 절차를 병행합니다.

한도 내 금액이라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분할납부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무서가 산정한 승계액이 한도를 넘거나 안분 비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다툴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


아버지의 체납 세금이 상속인에게 그대로, 무한정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그 책임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로 분명히 그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가 얼마인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세금 외에 다른 빚은 없는지는 상속인이 직접 계산하고 확인해야 드러납니다. 세무서의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계산이 맞는지, 대응할 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지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