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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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하여 

송인욱 변호사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합니다)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운행, 사용 또는 관리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인적 손해를 야기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약관에 따라 자배법에 정하여진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자동차 사고는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와는 달리 가해자의 책임에 대한 문제보다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평 타당하며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에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합니다)이 시행되고 있는데,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여 자동차 운행에 있어서 위험책임의 원리를 도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책임보험은 자배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배법 제5조 제1항에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강제 보험제의 성격과 관련하여 대인배상1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가입기간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배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배법은 대물배상책임은 제외하고, 오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인배상 책임만을 대상으로 하고, 손해배상액은 자배법시행령이 정하는 그 보상책임의 한도에 따르는데, 이를 넘어서는 손해액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됩니다.

6.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운전자이지만,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배법 상 운행자는 같은 법 제3조 상의 단서 규정에 의한 면책 사유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행자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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