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의 해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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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의 해설 

송인욱 변호사

1.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과 관련하여, 첫째,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둘째,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부상케 한 사고가 발생하여야 하며, 셋째, 이러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합니다)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가 있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2. 대인배상1은 자배법에 의한 강제보험으로서 대인배상1에서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운행자 책임 규정이 적용되는데, 운전자는 대인배상1에서의 피보험자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자배법 제3조상의 운행자는 아니므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아닙니다.

3. 대인배상1에서의 자동차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의 사이에서 대인배상1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여야 하는데,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는 것이 법적 원칙이고, 여기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자배법 제3조에서 운행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의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각종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호 판결, 1988. 9. 27. 선고 86다카2270판결,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등 다수)라는 취지로 해석하면서 “화물하차작업 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물고정용 밧줄은 물건을 운송할 때 일반적·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니고 적재함과 일체가 되어 설비된 고유장치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 “트레일러로 견인되는 적재함에 부착되어 있는 쇠파이프를 철거하는 수리작업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 “인부가 통나무를 화물차량에 내려놓는 충격으로 지면과 적재함 후미 사이에 걸쳐 설치된 발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딛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던 다른 인부가 땅에 떨어져 입은 상해를 입은 경우 위 발판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가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호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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