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기간
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통상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상세)] 상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일반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함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감독원[☎ 1332(2번)]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조)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 소요됨).
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가입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gov.kr 참조,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 소요됨).
3. 상속순위(민법 1000조)
가. 1순위: 직계비속[자(子)] 1-1순위: 직계비속[손(孫)- 증손도 포함]
나. 2순위: 직계존속(부모) 2-1순위: 직계존속(조부모)
다. 3순위: 형제자매
라.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는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1순위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있다면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자녀 중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음).
※ 태아의 경우: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4. 관할
가. 피상속인(망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있습니다.
나. 피상속인(망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는 대법원 있는 곳의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5. 청구권자: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
가. 미성년자 상속포기 시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므로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의 인감증명서 제출 및 청구서에 인감도장을 날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청구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나. 선순위자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에게로 상속되므로 상속포기를 원하는 순위자 모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고, 상속인들 모두가 포기하는 것이 어렵거나 상속채무의 초과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순위자들만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6. 유의사항(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로 실무상 자주 보이는 예)
① 며느리, 사위, ② 이모부, 고모부, ③ 계모자 및 적모서자, ④ 상속개시 당시 포태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출생한 사람, ⑤ 선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수리된 후에 한정 승인을 신청한 후순위 상속인, ⑥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재혼한 경우 등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미성년자와 친권자(부·모)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이해상반행위). 따라서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각각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친권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함. 참고로 이 경우 자녀의 포기로 친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됨).
7. 주요 보정사항
가. 청구서에 날인한 인감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상 인영이 상이한 경우
나.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자가 미기재된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을 제출한 경우
다. 상속재산목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다. 청구인이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인으로 된 것을 알게 된 날짜,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채권자의 채무 독촉장 사본, 소장 부본, 이행권고결정문, 배달증명원, 송달증명원 등)를 미첨부한 경우
라.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표시가 누락된 경우(이혼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공동대리인이 되는데 일방만 기재한 경우)
마.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아닌 경우 가계도를 미첨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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