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에너지 연동 확대부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강화
2026년 8월 11일부터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와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비용이 추가되고,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가 강화됐으며, 피해 수급사업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 및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계약 체결 이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면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전기료와 연료비 상승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전기와 연료가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어려워 수급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떠안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납품대금 제값 받는 공정거래 실현 및 상생 환경 조성' 정책에 따라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연동 대상을 에너지까지 확대했습니다.

에너지 비용도 연동 대상에 포함되어
이번 개정으로 전기, 연료, 열 등 「에너지법」에서 정하는 주요 에너지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면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재료 가격뿐 아니라 전기료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까지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서 작성 의무와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강화
에너지 연동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계약 단계에서 연동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계약서 등 서면에
v 연동 대상이 되는 주요 에너지
v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v 비용 변동률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약 단계에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대금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정보 제공과 기준 지표 개발 등을 지원해 기업들이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 정책을 병행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건설하도급 분야의 지급보증 제도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지급보증 예외 줄어들어
기존에는 발주자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거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소액 공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건설하도급 계약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의 자금난이나 부도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사금액 늘어나면 지급보증해야
계약 당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여서 지급보증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로 계약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잔여 공사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보증을 면제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증액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 공사대금이 1천만 원 이하라면 별도의 지급보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효성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한 보완 규정입니다.
피해 수급사업자 신고포상금 받을 수 있어
이번 개정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 수급사업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본인의 피해뿐 아니라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로는
v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v 부당한 위탁취소
v 부당한 반품
v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v 기술유용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
이번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신고포상금 확대 규정 역시 2026년 8월 11일 이후 이루어진 신고·제보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계약 체결이나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변경된 계약서 작성 방식과 지급보증 의무를 미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원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방식과 지급보증 의무를 다시 점검하고, 수급사업자는 확대된 권리와 보호 장치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변화에 맞춰 계약과 내부 관리체계를 미리 정비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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