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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23] 청년피자 가맹본부, 약관·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과징금 1억 9,700만 원 부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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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23] 청년피자 가맹본부, 약관·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과징금 1억 9,700만 원 부과 받아 

김성진 변호사



청년피자 가맹본부, 약관·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과징금 1억 9,700만 원 부과 받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의 영업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달비 설정부터 필수품목 구매, 계약해지와 위약금에 이르기까지 계약서 내용에 따라 가맹점주의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하에서는 청년피자 가맹본부의 약관 및 가맹사업법 위반 세부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1. 배달팁 0원 강제: 가맹점주의 가격 결정권 제한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경부터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배달 주문의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후 기본거리 1.5km까지는 배달팁 0원, 이후 100m당 100원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관련 특약은 2025년 1월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가맹점주는 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배달팁 설정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가맹점주에게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유지하도록 구속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배달팁 무료 정책이 가맹점의 매출 증가를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발생하는 배달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되어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실제 손해 대비 과중한 위약금 부과

프랜차이즈 운영 특성상 브랜드 품질과 운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물품을 구입하는 '자점매입'을 하거나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에스비푸드는 자점매입 및 중도 계약해지 등에 대한 위약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했습니다. 2018년 1,000만 원이었던 위약금 기준은 2020년 2,000만 원, 2021년에는 5,0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자점매입 규모와 비교할 때 현저히 큰 액수였습니다. 가맹점주의 자점매입 금액은 건당 5,100원에서 11만 4,000원 수준이었으나, 부과된 위약금은 건당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3. 26회에 걸쳐 약 11억 1,000만 원 상당 위약금 부과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회를 포함해 총 26회에 걸쳐 약 11억 1,0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물품공급 중단,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납부를 압박했으며, 이를 통해 실제로 징수한 위약금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위반의 정도와 가맹본부가 입은 실제 손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맹점주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4. 정보공개서 제공 후 법정 숙려기간(14일) 미준수

가맹사업법은 예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사업 내용과 가맹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에스비푸드는 가맹희망자 6명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법정 기간인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에 필요한 자필 기재사항 등이 누락된 서면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가맹계약은 예비 창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사점 및 가맹점주 유의 사항

공정위는 비에스비푸드의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관련 사실 통지, 해당 가맹계약 조항의 삭제·수정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7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작성·서명받은 조항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당연히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맹점주의 가격 결정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한 위약금을 정한 조항은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

계약 체결 전

예상 매출 및 창업비용 외에도 배달비 및 판매가격 결정 방식, 필수품목 구매 의무, 위약금 산정 기준, 계약해지·갱신 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확보

정보공개서를 받으신 후 최소 14일 동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이나 불공정한 불이익을 요구할 경우, 관련 계약서·내용증명·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법적 대응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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