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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6] 도시정비법상 수용재결 특례규정, 일반 토지수용과 달라 체계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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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6] 도시정비법상 수용재결 특례규정, 일반 토지수용과 달라 체계적 검토 필요 

김성진 변호사



도시정비법상 수용재결 특례규정, 일반 토지수용과 달라 체계적 검토 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는 일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수용은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여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수용재결 특례규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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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수용이 가능한 이유

도시정비법 제63조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권은 재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일정한 재건축사업에서 인정되며, 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사람,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수용 대상이 됩니다.

공익사업법 원칙 적용과 별도의 특례

도시정비사업의 수용은 손실보상, 감정평가, 수용재결 등 기본적인 절차에서 공익사업법을 따릅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정비법은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는 사업 진행과 보상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정비법상 수용재결의 주요 특례

1) 사업시행인가만으로 사업인정 의제

일반 공익사업은 별도의 사업인정이 필요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 수용권이 발생하여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2) 재결신청은 사업시행기간 내에 완료해야

수용재결은 사업시행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결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3) 준공 후 현물보상 가능

도시정비사업에서는 현금 대신 새로 건설된 아파트 등으로 보상하는 현물보상이 가능합니다. 도시정비법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준공인가 이후에도 현물보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4) 세입자 보호를 위한 용적률 완화

사업시행자가 법정 기준보다 많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임대주택·임대상가 공급 등 추가적인 세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병, 군 복무, 공무, 취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수용재결 진행 방향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후 먼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보상금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되며, 개발이익은 보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용재결이 확정되고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세입자 보상 규정

주택 세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 4개월분과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 입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는 휴업보상, 영업손실보상, 시설이전비 등을 받을 수 있고, 휴업보상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의 4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등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 시 바로 강제퇴거가 가능할까?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퇴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용재결에 따른 명도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며,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실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공탁 → 소유권 취득 → 인도소송(또는 인도단행가처분) → 승소판결/집행권원 확보 → 명도강제집행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 보상금 기준도 달라질까?

대법원은 '최초 사업시행인가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이상,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보상금 산정 기준일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

이는 사업시행자가 변경인가를 통해 보상금 산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만 최초 사업시행인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자 보상금 산정 기준

현금청산자의 보상금 역시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수용보상금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재결일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즉,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수용재결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수용재결은 공익사업법을 기본으로 하지만 사업인정 의제, 재결신청 기간, 현물보상, 세입자 보호, 보상금 산정기준 등 일반 토지수용과 다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명도 절차와 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실무상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수용재결 관련 분쟁에 대응할 때에는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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