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대법원 상고와 파기환송 상고이유서 문종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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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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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변호사

대법원 상고 파기환송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의 대법원 상고와 승소사례로 파기환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374조)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며,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합니다. 상고법원은 소송기록을 받으면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1.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4.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5.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79조

상고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 383조

상고심의 경우 엄격한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고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상고 파기환송

형사사건 대법원 상고로

파기환송도 받아보는군요.

대부분 상고는 상고기각인데 피고인을 위해 잘되었습니다.

구속에서 불구속으로 바뀌고 법리도 바꿔 판단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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