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수사 대응 방법과 사례 불송치 혐의없음 문종탁변호사
사기 고소 수사 대응 방법과 사례 불송치 혐의없음 문종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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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수사 대응 방법과 사례 불송치 혐의없음 문종탁변호사 

문종탁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고소 수사와 불송치 및 무혐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 백서를 보면 재산범죄의 절반이 사기입니다.

남을 속여 피해를 입히는 사기는 질 나쁜 범죄이지만 역설적으로 고소 남발이

가장 많은 범죄도 사기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물품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원칙은 민사법원에서 대여금을 청구 소송을 하거나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 등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사소송보다는 상대방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형사 고소를 선호합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기 위해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상대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사기 고소를 남발합니다.

사기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면 대부분 당황하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사기고소를 당한 분들 상당수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거나 비전문가인 지인들의 조언을 듣다가

천금같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는 사기 고소에서 변호사가 가장 필요한 수사단계가 아닌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최악은 재판조차 혼자 힘으로 해보려는 것입니다.

억울한 물품대금 사기 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사기고소를 당한 피의자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는사람을 말하고​,

검찰에서 피의자를 처벌하겠다고 기소를 하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피의자였을 때 억울함을 다투고

기소가 안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실적으로 검사가 기소한 후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기는 매우 힘듭니다.

반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기소를 당할 일도 재판을 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무죄보다 좋은 것이 불송치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물품을 받고도

물품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사실과 유리한 사실을 나눴습니다.

물품대금 잔금은 1억원이 넘는 돈으로

계약서가 있고 미납 대금이 있기에

일견 불리해 보였습니다.

법률상 사기란? 형법 제 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하지만 유리한 사정으로

물품 지급계약 체결 시점에 우리 쪽의 자력이 충분했다는 사실과

고소인에게 지급 받은 물품의 하자로 소비자들의 항의를 많이 받아 고소인에게 리콜과 수리를 요청했는데

고소인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기 고소는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변제가 가능했다면, 이후 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합니다.

언뜻 보기에 채권자는 억울할 수 있지만

이는 상식에 근거한 것으로, 만약 일반 채무불이행을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사기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형벌은 최후의 수단임을 고려하면

민사나 상사로 해결할 일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에

당연한 판결이고 법리로 보입니다.

물품대금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의 자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수사단계에서 입증했으며,

의뢰인이 현재도 자력이 충분함을

수사 기관에 증거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이 납품한 물품은 불량품으로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입은 것도

물품들의 성능시험과 고객들의 항의 기록들

나아가 고소인이 남품한 물품들을

직접 수사기관에 가지고 가서 보여주어

오히려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고소인의 말만 듣고

의뢰인을 피의자로 대하던 수사관도

고소인이 납품한 불량품들을 보고,

물품대금 잔금 지급을 안하는 것이

정당한 동시이행 항변이고,

우리의 손해로 상계가 가능한 사안임을 파악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속일

즉 기망의 고의와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임을 알고

검찰송치가 아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 (경기하남경찰서)


현재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민사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로,

억울한 고소로 재판을 받지 않음은 물론 1회 수사참여로 더 이상 수사도 받지 않게 되어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으로

이번 의뢰인 역시 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지금은 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사기 고소 수사 가장 좋은 대처 방법

사기는 믿음을 배신하는 매우 나쁜 범죄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속이려는 고의가 없이

단지 사정이 어려워져 채무이행이 힘들다는 이유로 고소를 남발하고, 처벌이 만연해진다면

누구도 자신 있게 사업을 하거나 계약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기의 고의가 없는 단지 채무불이행 사안인데

사기로 고소를 당한다면

부디 재판에서 잘못을 가린다는 생각이 아닌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송치 결정이나 혐의없음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해결할 일을 비유하자면

호미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게 됩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며

홀로 대처한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고

수사단계

즉 사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기 고소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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