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 포기 각서 효력, 한번 쓰면 끝일까요?
이혼 양육권 포기 각서 효력, 한번 쓰면 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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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포기 각서 효력, 한번 쓰면 끝일까요? 

심규덕 변호사

이혼 당시에는 한쪽이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양육환경이 급격히 불안정해졌거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실제로는 다른 부모가 계속 주양육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양육자 지정이
현재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

양육자 변경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권을 넘겨받은 부모 역시

“상대방이 각서를 썼으니
앞으로 절대 문제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자 지정은 부모 사이의 약속을
영원히 고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현재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이 무엇인지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권 포기 각서의 효력은
절대적이라고 보기보다

당시 부모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감정적으로 작성한 각서라면 작성 경위도 살펴봐야 합니다

양육권 포기 각서가 작성된 과정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더 가져가려면 양육권을 포기하라.”

“지금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아이를 만나게 하지 않겠다.”

는 식으로 강한 압박이 있었다면

각서가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충분히 고민할 시간 없이
감정적으로 작성했거나,

실제로는 양육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는데
일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그때는 화가 나서 썼다.”

“지금 마음이 바뀌었다.”

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

문자나 카카오톡,

합의 과정,

실제 양육 상황 등을 통해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 포기 각서를 썼다면 지금부터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미 각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각서 자체만 놓고 불안해하기보다

현재의 양육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평소 등하원이나 통학을 담당했는지,

병원 진료에 누가 동행했는지,

학교 또는 어린이집과 누가 주로 소통했는지,

식사와 학습, 생활관리를 누가 담당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도

아이가 계속 다닐 학교,

주거의 안정성,

돌봄을 도와줄 가족이나 주변 환경 등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미 별거 중이라면

현재 아이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이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막연히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로 지금까지 어떻게 돌봐왔고
앞으로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포기해도
양육비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 포기 각서와 함께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했으니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고 해서
부모로서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겼더라도
아이의 양육비는 별도의 문제로 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함께 부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필요한 교육비와 생활비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에

“양육권을 포기한다.”

“양육비도 청구하지 않는다.”

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지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비용 문제는
부모끼리 감정적으로 포기한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확정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마치며

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양육권 포기 각서는 분명 의미가 있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 문서 한 장으로
양육권이 영구적으로 확정된다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성년 자녀 문제에서는
부모 사이의 약속보다
자녀의 복리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이미 양육권 포기 각서를 작성했거나
상대방이 그 각서를 근거로

“이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면

문구 자체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왔는지,

현재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앞으로 누가 더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양육권 및 친권 분쟁에서
기존 합의서와 각서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양육환경,

주양육자 여부,

자녀와의 관계,

향후 양육계획까지 함께 살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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