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 승계 순위 —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 중 누구에게 가나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 승계 순위 —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 중 누구에게 가나
법률가이드
임대차상속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 승계 순위 —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 중 누구에게 가나 

강대현 변호사

임차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남은 보증금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유족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재산은 상속인에게 가야 하지만, 임차인과 실제로 한집에서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나 가족은 정작 상속권이 없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차권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상속인이 있는지, 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살았는지에 따라 보증금이 돌아가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 사망 시 보증금이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승계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임차인이 사망해도 임대차는 끝나지 않는다 — 임차권도 승계 대상

임차인의 사망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 임차권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이고,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가 사망했으니 계약도 함께 끝났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와 실제로 그 집에서 임차인과 함께 살아온 사람의 범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임차인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반면, 오랫동안 왕래조차 없던 자녀가 유일한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별도의 승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고 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경우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사망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사유가 아니다 — 임차권은 재산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상속인이 함께 살고 있었다면 — 민법 상속 순위 그대로 승계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이 되는 순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같은 순위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가장 가까운 촌수가 우선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따라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이 순위에 따른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가 개입할 여지 없이 민법의 일반 상속법리 그대로 그 상속인(들)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별도의 승계 신청이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인이 임대차관계의 당사자 지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 1순위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2순위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 —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

상속인이 임차인과 동거하고 있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가 아니라 민법의 일반 상속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상속인이 없거나 따로 살았다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가 개입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상속인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임차인과 함께 살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 즉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인이 있더라도 사망 당시 그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재혼신고 없이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고, 법률상 자녀는 결혼해 따로 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민법상 상속인이지만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임대차관계에 관한 한 승계권은 자녀가 아니라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2촌 이내 친족이 있다면 그 친족)에게 돌아갑니다. 흔히 말하는 "동거가족"이란 결국 법조문상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을 가리키는 것이지, 단순히 넓은 의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인 없음 → 사실혼 배우자 단독승계 (제1항)

  • 상속인 있으나 비동거 →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 공동승계 (제2항)

  • 상속인 있고 동거 → 민법 상속법리대로 상속인 승계 (제9조 미적용)

"동거가족"의 법적 실체는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다 —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절로 승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 사실혼 배우자를 특별히 보호하나 — 상속권 없는 동반자의 공백

민법상 상속인이 되려면 법률혼 배우자이거나 정해진 범위의 혈족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리 오랜 세월 임차인과 함께 살며 사실상 부부로 생활해왔더라도 민법상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갑자기 사망하면, 실제로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해온 사실혼 배우자가 하루아침에 그 주택에 거주할 법적 근거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없이 밖으로 내몰릴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인의 지위 — 거주를 계속할 권리와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지위 — 를 부여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다만 이 보호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성립합니다. 사망 당시 별거 중이었거나 혼인의 실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관계라면 이 조항에 따른 승계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승계는 어디까지나 그 임대차관계에 한정된다는 점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제9조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았다고 해서, 임차인 명의의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 등 임대차와 무관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까지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동승계가 되면 어떻게 나누나 —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의 몫

제2항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들은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를 함께 부담합니다. 제4항에 따라 보증금반환청구권·차임감액청구권 같은 채권뿐 아니라 연체차임·원상회복의무 같은 채무까지 승계 대상이 되므로, 승계는 이득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도 함께 딸려온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촌 이내 친족에는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해당합니다. 승계권자가 여러 명이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때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내부적으로 분배 비율과 대표자를 정리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조문 자체가 공동승계자들 사이의 지분 비율까지 정해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공동승계자들 사이에 보증금 분배를 놓고 다시 다툼이 벌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승계권자가 여럿이라면 사전에 협의서를 작성해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2촌 이내 친족 예시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자녀·손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

  • 공동승계 시 보증금반환청구권 같은 채권과 연체차임·원상회복의무 같은 채무를 함께 승계

  • 승계권자 간 분배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 사망 후 1개월 반대의사표시

제9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승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승계는 보증금반환청구권 같은 이익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연체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 같은 부담도 함께 딸려옵니다. 밀린 월세가 많거나 집 상태가 나빠 원상회복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오히려 승계를 거부하는 편이 승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사표시에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내용증명우편처럼 발송 사실과 도달 시점이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개월이라는 기간은 임차인이 사망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기산점 자체가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망 사실을 확인한 즉시 서둘러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분쟁이 잦은 지점 — 사실혼 인정 여부와 상속인의 이의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한집에서 지냈다는 사정을 넘어, 혼인할 의사와 경제적 결합·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는 정도 같은 혼인의 실질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나 상속인 쪽에서 "동거인일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고 다투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이 조항이 예정한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해석입니다.

상속인이 있지만 함께 살지 않았던 경우에도, 상속인 쪽에서 뒤늦게 "실제로는 자주 왕래하며 함께 생활했다"고 주장하며 승계권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툼을 피하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이나 실제 거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공과금 납부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등)를 평소에 정리해두는 편이, 나중에 승계권을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이런 다툼은 임대인과의 협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안에서 승계권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다투게 되는 식입니다. 소송까지 가면 시일이 걸리는 만큼, 사실혼 관계나 가정공동생활을 뒷받침할 자료는 분쟁이 불거지기 전에 미리 확보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실무 체크리스트

법적으로 누가 승계권자인지 정리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임대인에게 입증할 서류를 갖추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등 임차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존재 여부와 범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사망 당시 상속인 또는 승계권자의 가정공동생활 여부 확인용

  •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 — 동거기간, 경조사 기록, 공동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임대인에게 보내는 승계 사실 통지 및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 협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승계가 이뤄지면 계약은 승계인 명의로 그대로 유지되고, 승계인은 남은 기간 동안 기존 임차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차 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승계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되,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에게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다른 곳에 따로 살고 있었다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가나요?

A.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는 민법상 상속인이지만,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그 집에서 실제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그 임대차관계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해당 임대차관계에 관한 한 승계인이 되지 못하며, 이는 상속인이 가진 다른 일반 재산에 대한 상속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사실혼 배우자만 있고 함께 살던 2촌 이내 친족이 없다면 혼자 승계할 수 있나요?

A. 제2항의 공동승계는 승계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럿일 때 함께 승계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두 명 이상이어야만 승계가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 살던 2촌 이내 친족이 없다면 요건을 갖춘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Q. 2촌 이내 친족은 구체적으로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A.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2촌 이내 친족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문의 취지상 촌수 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실제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어야 승계권이 인정됩니다.

Q.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승계 효과가 그대로 확정되므로, 연체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 등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한 안에 서둘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Q.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임차인의 사망 자체는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며, 승계인이 남은 기간 동안 그대로 임차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별도의 해지 사유가 있거나 승계인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상속인 여러 명 중 일부만 임차인과 함께 살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인 중 일부라도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동거하지 않은 경우"라는 제2항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민법의 일반 상속법리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함께 살지 않았던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그 상속인만 따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맺음말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을 포함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 또는 사실혼 배우자·2촌 이내 친족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만 그 몫이 누구에게 가는지는 상속인의 존재 여부와 사망 당시 함께 살고 있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자신이 승계권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홀로 지내다 사망해 사실혼 배우자·동거가족과 법률상 상속인 사이에 보증금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승계권자를 특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이른 시점에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