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임대차계약 관련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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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임대차계약 관련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7월에 사망하시고 아버지랑은 10년정도 별거하셨지만 주소지는 그대로인 상태라 작년에 말소시켰습니다. (사채 및 신불자이신 상태) 그래서 실종선고를 하려고 보니 올해 4월30일 다른주소지로(여관주소로 무단등록) 재등록이 되어있었고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해도 주소지에 거주확인불가로 수확은 없었습니다. 친가 가족들은 소송 및 서류작업에 도움을 주시기로 하여 용기내어 문의드립니다. 지금상태면 아버지를 찾는 게 무의미할 거 같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는 게 맞는 지 다른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2007년부터 숙박업을 작게 임차인으로 세를 내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6,000 월세 90(vat별도) 최근까지 코로나여파로 약 2년간 55만원에 지내게 해줌) 작년 2021년 7월1일 어머니와 재계약한 상태시고 계약만기는 2024년 6월 3일입니다. 상가주인이 올해 12월 2일날 임차인이 사망했으니 딸인 저와 다시 재계약을 하고 월세를 150으로 올리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받고싶은 마음은 없고 상속문제가 빨리끝나서 떠나고 싶습니다. 가게를 관심있어하는 제 3자가 있어 내년 안으로 떠나고 싶은데 계약자사망으로 딸인 제가 넘겨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숙박업을 하면서 올해 4월28일날 신분증위조 및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일부 잘못이 인정되어 청소년보호위반법 영업정지처분 2개월분에 대한 판결을 받았고 벌금 70만원부과받은 건은 법원에서 신경쓰지않도록 처리해주셨고 구청에서 나오는 정지처분은 피할 길이 없는데 어떤문제부터 처리해야 할까요?ㅠ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대표자(사망자)만 가능하여 8월에 1년 유보처리하여 영업을 유지하도록 해주신 상태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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