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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사실혼 상태로 아내가 제 소유의 집으로 전세계약자로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마 거주형태관련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할 일이 있어서 했던것 같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아내와 아내 측 두 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달 전 배우자가 지병으로 사망했고, 이 후 배우자 친지측에서 아내측 아이들을 꼬드겨 그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제가 돈을 지불해야하는건지... 지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년여간 함께 살면서 오고간 크고 작은 금전적 거래내역은 통장에 굉장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