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와 전세계약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임대차

사실혼 배우자와 전세계약

3년전 사실혼 상태로 아내가 제 소유의 집으로 전세계약자로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마 거주형태관련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할 일이 있어서 했던것 같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아내와 아내 측 두 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달 전 배우자가 지병으로 사망했고, 이 후 배우자 친지측에서 아내측 아이들을 꼬드겨 그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제가 돈을 지불해야하는건지... 지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년여간 함께 살면서 오고간 크고 작은 금전적 거래내역은 통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2,460
#계약
#권리
#동거
#사망
#사실혼
#세금
#전세
#전세계약
#전세금
#통장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