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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2019.12.01~2021.11.30(2년) 월세 65만, 보증금1500으로 상가 임차계약을 한 뒤 69만/1500만원으로 21.12.01.~22.11.30. 임대차계약을 1년 갱신연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2.7. 29.에 임차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임차인의 매형으로 들었습니다. 임차인은 미혼이라 상속인은 임차인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이라 폐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22.11.30.까지 유효한가요? 계약 당사자가 사망했으므로 계약은 자동 종료되나요? 2. 계약이 유효하다면, 상속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10년)을 주장하며 다른 업종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계약을 거부할 수 있나요? 3. 상속인과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임대료는 여전히 5%만 올릴 수 있나요? 현재 주변 상가 임대료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재계약시 현 주변 상가 시세대로 올릴 수 있나요? 4. 임차인이 사망했으므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갑작스런 계약종료로 새로운 임차임을 구할 때까지 공실이 우려됩니다. 임대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간헐적으로 3회 늦게 입금한 경우 갱신거절 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