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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사망한 어머니 아래로 본인과 여동생(친아버지 다름)이 있습니다. 동생은 생전 어머니와 반월세집에 동거하며 생활비는 전적으로 어머니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 사망당시는 경제력이 없는 동생을 대신해 제가 모든 장례비를 지불하고 어머니 명의의 예금도 주었습니다(장례비 사용내역과 입출금 내역 확인 가능) 하지만 어머니와 동생이 거주하던 월세집이 어머니 명의로 계약된 줄 알았기에 그리 한 것인데 확인결과 어머니가 아닌 동생이 임차인으로 계약돼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생전 어머니는 청각장애가 있어 동생이 어머니를 대신해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거지만 보증금은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살던 월세집을 계약할 때는 제가 동석해 어머니 명의로 계약한 근거도 있고, 지금의 집으로 옮길때 제 돈을 입금하기도 해서 동생의 돈은 한푼도 들어가있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친척 등의 증언, 이전 집에 대한 동사무소의 확정일자 내용 등 확인 가능) 문제는 동생이 임대차기간 만료후에도 현재 집에 계속 살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반을 저에게 돌려줄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일정한 벌이없이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결국 보증금의 반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내용증명 등을 보낸후 소액재판이라도 하고 싶은데 보다 더 합리적방법과 절차가 궁금하며, 필요한 증빙자료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