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신청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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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신청이 필요한 경우 

권준상 변호사


감정신청은 여러가지 증거신청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포스트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고자 할 때 감정을 신청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감정이란


우선 왜 판사가 사실판단을 할 때 감정이라고 하는 증거조사 절차가 필요한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판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는 증거조사 절차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이런 사람이 감정인이 됩니다)로 하여금 전문적인 경험칙을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하여 사실을 판단하게 하게 하고(감정인이 판단한 결과를 감정의견 또는 감정결과라고 부릅니다) 이를 판사가 보고 받는 방식(이를 감정이라고 부릅니다)이 사실판단에 적합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실관계를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우, 판사는 통상 당사자에게 감정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경우 감정 외에 다른 증거(서증이나 증인 등)를 제출하면 안되는지 판사와 입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으로 입증할 사항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증거로 판단받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당사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입증책임의 원칙).


감정신청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규의 경우, 그것이 외국법규라거나, 특정사회의 관습법인 경우 감정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의 경우, ① 부동산 기타 재산권의 시가나 임대료, ② 토지의 경계측량, ③ 공사의 하자 유무와 그 정도 및 수리비용, ④ 필적·인영·지문·사용된 잉크 또는 용지의 동일성, ⑤ 사람의 정신상태, 사인, 상해의 부위와 정도, 향후치료 소유일수, 노동능력 상실정도 등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받은 감정(소위 사감정)은 증거가 안되나요?
 

소송 외에서 당사자가 직접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서를 사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감정은 당사자의 기피권과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어 감정에 기초가 되는 전제사실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과 부합하는지, 사설기관이 사감정과 같은 사실판단에 이르게 된 절차 등이 적절한지 의문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가급적이면 당사자가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이 법에서 정한 감정절차에 따르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법원은 "소송 외에서 당사자가 직접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서증으로써 법원이 이를 합리적으로 인정하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사감정을 서증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실판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감정은 법원감정에 비하여 증거가치가 낮다고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감정은 인증의 일종인 감정과는 달리 서증이므로, 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정이 필요한 전형적인 사건과 감정방법을 정리해 주세요.
 

① 손해배상(자) · (산) : 신체감정
② 손해배상(의) : 진료기록감정(과실 유무) · 신체감정
③ 보험금 : 보험사고의 내용에 따라 신체감정 또는 시가감정
④ 공유물분할 · 경계확정 : 측량감정
⑤ 부당이득금 : 측량감정(점유부분 특정) · 시가감정(임료)
⑥ 지료 등 : 시가감정(임료)
⑦ 건물인도 · 건물철거 · 토지인도 등 : 측량감정 · 유익비감정
⑧ 공사대금 : 하자보수비감정 · 기성고감정


감정을 해야하는 사항인지 잘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를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도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진문심리위원을 지졍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를 전문심리위원제도라고 부릅니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 2).


감정신청 전에, 특수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 감정의 가능성이 있는지, 감정사항으로 어떤 것을 정하면 되는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심리위원은 독립한 증거방법이 아니고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등이 증거자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인은 감정신청인이 지정할 수 있나요?


감정인의 지정은 법원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감정인은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5조).


감정인은 학식과 경헙이 있는 자 중에서 지정되지만, 반드시 감정을 직업으로 하거나 감정사항을 전문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만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인의 지정에 관하여는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감정인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여 감정인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관단체에 재판장이 감정인의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감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과 함께 입증취지와 감정대상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항).


감정신청을 할 때에 감정인을 지정할 필요는 없고, 감정인을 누구로 지정해달라고 기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감정인을 지정하는 절차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감정신청을 할 때는 인지를 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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