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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종중원들이 1인당 1200만원씩 나눠가졌어요 남자 종중원과 며느리,출가하지않은 딸들까지 나눠받았는데 저는 결혼한 여자라는 이유로 받지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분배시 제외될거에요 성이 다른 며느리들까지 종중원으로 인정하면서 딸은 결혼하면 종중원에서 제외된다는게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이게 합법적이지 않다고 알고는있지만 모든 종중일이 남자어른들끼리만 진행해왔기때문에 종중에 대한 여러자료가 없고 이름과 (등기를 위한)종중등록번호정도만 알고있습니다. 종중자료가 없다고해도 재판과정에서 자료요청을하고 재판을진행할수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