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반소장, 참고서면 등과 달리 특별히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는 "기타" 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사조사서"라는 서류는 제목이 다소 적절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등 가사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게하는 "가사조사 절차" 라는 것이 있고, 그 가사조사의 내용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보고서를 써서 재판관에게 상신하는 것이 바로 "가사조사보고서" 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가사조사관이 아닌 선생님이 "가사조사서" 라는 제목의 서류를 내면 재판부에서 왜 이런 것을 내나 의아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즉 가사조사서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며, 통상 소장(반소장), 준비서면, 진술서 정도가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어느 서면이든 당사자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점 위주로 정리하여 내시면 됩니다.
형식적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 전부를 부인한다는 내용일 것이므로 일반적인 형식을 빌되 선생님의 인적사항으로 바꾸어 내시면 될듯 합니다.
이혼과 가사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절차와 다른 특유한 절차들이 많아 혼자 소송을 하기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내방 상담을 신청하여주시면 조금 더 심층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이혼 가사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류대행등도 가능하시니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