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허위소문으로 해고당했다면 — 명예훼손과 유포금지청구
단톡방 허위소문으로 해고당했다면 — 명예훼손과 유포금지청구
법률가이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손해배상

단톡방 허위소문으로 해고당했다면 — 명예훼손과 유포금지청구 

김강희 변호사


단톡방 허위소문으로 해고당했다면 — 명예훼손과 유포금지청구


사건 개요


회사 팀 단체채팅방, 혹은 동료들끼리 따로 만든 단톡방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돈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거나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적지 않게 들어옵니다. 소문의 내용은 저마다 다르지만 구조는 비슷합니다. 누군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단톡방에 흘리고, 그 대화 캡처가 다른 방으로, 또 다른 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 인사팀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정작 당사자는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누가 무슨 말을 얼마나 퍼뜨렸는지도 모른 채 퇴사를 종용받거나 실제로 일자리를 잃습니다.

더 억울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는 "소문의 진위와 무관하게 조직 분위기를 해쳤다"는 식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작 소문을 지어내거나 퍼뜨린 사람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생계 수단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만든 사람에게는 손을 댈 방법이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톡방에서의 발언도 명예훼손의 성립 범위 안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직장을 잃는 손해까지 발생했다면 위자료 청구와 함께 추가 유포를 막는 조치까지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퍼졌고, 무엇을 근거로 허위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기록으로 남겨 두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톡방이라는 제한된 인원의 공간에서 나온 말도 '공연히' 유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확립된 법리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고도의 개연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방향으로도 다뤄지고 있어, 그 방의 인원 구성과 실제 대화가 다른 방으로 옮겨진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둘째, 그 소문이 단순한 의견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어, 소문의 진위를 명확히 가르는 작업이 형사·민사 모두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셋째, 소문의 유포와 해고·권고사직이라는 결과 사이에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회사의 인사조치가 소문 때문이었다는 점이 서류상 드러나야, 위자료 산정에서 실직이라는 결과의 무게가 제대로 반영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단톡방 발언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구성하고 입증 가능한 형태로 남기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대화 내용을 캡처는 해 두었지만 맥락이 잘려 나가 증거로서 힘을 갖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대화 전체 맥락을 원본 형태로 확보합니다.

일부 캡처만 가져오면 상대방으로부터 "앞뒤 맥락을 잘라 왜곡했다"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소문이 처음 등장한 시점부터 이어지는 대화 전체, 참여자 목록, 대화방 인원수가 드러나는 화면을 함께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상대방 기기의 원본 삭제에 대비해 공증이나 캡처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존합니다. 그 캡처가 다시 다른 방으로 전달된 정황(재전달 캡처, "누구한테 들었는데" 식의 언급)까지 확보되면 전파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2) 소문의 허위성을 개별 진술 단위로 반박합니다.

"그런 사실 없다"는 당사자의 부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문의 내용을 구체적인 진술 단위로 쪼갠 뒤, 각 진술에 대응하는 반박 자료—근태기록, 업무일지, 진단서, 통화·메시지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확인서 등—를 하나씩 대응시켜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툴지, 사실은 있었으나 왜곡·과장된 정도라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툴지가 갈립니다.

3)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함께 모읍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평소 갈등 관계, 소문을 퍼뜨린 시점과 경위, 다른 사람에게 굳이 그 이야기를 전달한 정황 등은 단순한 걱정이나 정보 공유가 아니라 비방의 의도였음을 뒷받침합니다. 동시에 그 방의 인원 구성과 대화가 실제로 퍼져 나간 경로를 함께 정리해, 앞서 본 공연성 요건에 대한 답도 준비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실직 손해까지 포함한 위자료를 세우고, 유포금지청구로 확산을 막기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를 실직이라는 구체적 결과까지 연결해 청구하지 못하면 배상 범위는 좁아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소문과 해고·권고사직 사이의 인과관계를 서류로 연결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산정에서 실직이라는 결과가 소문 때문이었다는 점이 드러날수록 액수는 무거워집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권고사직 사유서, 면담 시 담당자가 언급한 소문의 내용을 최대한 확보해, 회사의 조치가 소문의 확산과 직접 연결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권고사직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께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도 안내합니다.

2) 위자료 산정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위자료는 유포된 소문의 내용과 악의성, 유포된 범위와 반복 횟수,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직장 내 입지, 그리고 실직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소문이 몇 개의 방으로, 몇 명에게 퍼졌는지를 캡처와 진술로 최대한 구체화하고, 실직 이후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의 기간과 소득 공백을 자료로 남겨 두면 산정 근거가 한층 두터워집니다.

3) 유포금지 및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손해배상만으로는 이미 퍼진 대화 캡처가 계속 떠도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법원은 헌법상 인격권에 근거해 침해행위의 정지·예방을 구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명예훼손성 게시물이나 대화 캡처에 대해 추가 유포·재게시 금지 및 삭제를 명하는 가처분을 실무상 폭넓게 받아들여 왔습니다(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661 결정). 소문이 아직 퍼지는 중이거나 캡처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이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확산부터 멈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론


단톡방 소문은 대화창을 나가는 순간 흔적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캡처의 형태로 계속 옮겨 다니며 오히려 원래 발언보다 더 넓게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문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거나 퇴사를 종용받는 조짐이 보이는 바로 그 시점이,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반박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야 하는 때입니다.

공연성과 허위성, 그리고 실직과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는가가 형사 고소와 민사상 위자료 청구, 유포금지 가처분의 결과를 가릅니다. 이미 소문으로 직장을 잃었거나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지금 남아 있는 자료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고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