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속 밀린다면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이 답이다
양육비 계속 밀린다면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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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속 밀린다면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이 답이다 

김강희 변호사


양육비 계속 밀린다면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이 답이다


사건 개요


이혼하면서 조정이나 판결로 "매월 얼마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정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겪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제때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달, 두 달씩 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촉 문자를 보내면 "곧 보내겠다"는 답만 돌아오고, 실제로는 몇 달에 한 번 생각날 때만 일부 금액이 들어오는 식입니다. 그때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반복하는 것도 지치는 일이고, 그 사이 아이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실랑이할 바에야, 차라리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을 방법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담보제공명령과, 그 담보조차 제공하지 않을 때 이어지는 일시금 지급명령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요건과 시점을 놓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서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기금으로 정해진 양육비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언제, 어떤 근거로 신청할 수 있는가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제2항). 둘째,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산정 근거입니다(같은 조 제3항). 셋째, 채무자가 이 명령들에도 불응할 때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다음 단계—강제집행과 제재 조치—를 어떻게 이어가는가입니다.

세 지점 모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얼마가 정당한 금액인가"라는 사실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갖추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담보도, 일시금도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담보제공명령을 실질적으로 받아 내기


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정할 때 법원이 함께 명할 수도 있고,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의 신청으로 별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신청을 구성합니다.

1) 애초에 양육비 심판·조정 단계부터 담보제공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채무자의 이행 태만이 실제로 벌어진 뒤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따로 생깁니다. 반면 처음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정하는 심판·조정 단계에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함께 구하면,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나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사정만으로도 법원이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지급 위험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안이라면, 이혼 절차 초기부터 이 부분을 미리 챙겨 둡니다.

2) 이미 지급이 밀린 사안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음'을 기록으로 소명합니다.

이미 정기금 지급이 확정된 상태에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지급 개월 수와 금액을 정리한 지급 내역, 독촉 문자·통화 기록, 채무자가 밝힌 미지급 사유(있다면)와 그것이 왜 정당하지 않은지를 시점별로 문서화해 제출합니다.

3) 담보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청구합니다.

막연히 "담보를 제공하라"고만 구하면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담보 방법을 조사해 함께 제시함으로써, 법원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 형태로 명령을 내리도록 이끕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담보 불이행 시 일시금으로 실제 목돈을 확보하기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도, 채무자가 이를 그대로 무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부터가 실제로 목돈을 만들어 내는 국면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담보제공기간이 지나는 즉시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기간 안에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즉시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신청을 미루면 채무자에게 사실상 추가 유예를 주는 셈이 되므로, 도과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일시금의 범위를 장래분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은 이미 밀린 과거분만이 아니라,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남은 정기금 전체 또는 일부를 한 번에 목돈으로 전환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은 지급 개월 수에 월 양육비를 곱해 산정하되,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를 구하면 심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행 가능성과 채무자의 자력을 함께 고려해 범위를 정합니다.

3) 즉시항고에 대비한 자료를 미리 갖춰 둡니다.

채무자는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 다시 다투게 될 것을 대비해, 미지급 경위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처음부터 촘촘히 준비해 두면, 항고로 시간이 더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확정 후에도 임의이행이 없으면 곧바로 강제집행과 제재 신청을 병행합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통상의 채무명의와 같이 예금·급여·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곧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담보제공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함께 신청해(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더하는 방법도 병행합니다.


결론


양육비가 몇 달째 밀리고 있다면, 매달 독촉하고 매달 이행명령을 반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담보제공명령으로 이행을 확보해 두거나, 그마저 지켜지지 않을 때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남은 양육비를 한 번에 목돈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신청 시점과 소명 자료, 담보의 구체적 설계에 따라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금액과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양육비 지급이 반복해서 밀리고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중 어느 쪽부터 준비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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