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엑스터시 받아먹고 퇴장길 적발, 초범 선처 받으려면
사건 개요
클럽에서 놀다가 옆자리 지인이나 그날 처음 어울린 일행이 건네는 알약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 그 자리에서 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받아먹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클럽을 나서는 출입구 인근에서 경찰이 검문을 실시하고,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임의동행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소변·모발 감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붙잡힌 분들이 상담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누가 줬는지 이름도 얼굴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번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먹은 것뿐인데 얼마나 무겁게 처벌받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검문 현장에서 당황한 나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반대로 겁에 질려 사실과 다르게 축소·과장하는 진술을 남겼다가 이후 조사에서 신빙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엑스터시(MDMA)를 받아 투약한 사실 자체는 처벌 대상이지만, 초범이고 단발성이라는 사정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수수 경위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해 진술하고 초범이라는 사정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느냐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알약을 대가 없이 받았는지(수수) 돈을 주고 산 것인지(매매·매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사용·수수·매매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만, 대가 지급 여부와 유통 관여 정도는 죄질 평가와 구형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투약(사용) 사실과 횟수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모발 감정 결과가 1회성 투약을 뒷받침하는지, 반복 투약의 흔적까지 나오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셋째,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는지입니다. 넷째,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검문 현장에서의 첫 진술부터 이미 갈리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거나 반대로 사실을 축소했다가 번복하면, 정작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마저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수 경위와 투약 사실을 정확한 진술로 정리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지점이 바로 검문 현장과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이후 재판까지 발목을 잡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대가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하여 죄질을 다툽니다.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이라도 돈을 주고 산 것인지, 그저 건네받아 먹은 것인지는 유통 관여도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계좌 이체나 현금 지급 정황이 없다면 그 사실을 진술과 통신 내역으로 명확히 정리해, 단순 수수·사용 사안이 유통·거래 관여로 잘못 평가되지 않도록 합니다. 반대로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초기부터 정직하게 정리해, 나중에 번복으로 신빙성을 잃는 상황을 막습니다.
2) 초회·소량 투약임을 감정 결과로 뒷받침합니다.
모발 감정은 투약 시기와 반복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오더라도, 모발 감정에서 과거 반복 투약의 흔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이 처음이라는 진술에 객관적 근거가 더해집니다. 감정 결과를 받는 즉시 그 수치와 해석을 검토해, 초범·단발성이라는 사정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둡니다.
3) 진술 시점별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합니다.
검문 현장,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까지 진술 기회는 여러 번 돌아옵니다. 그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지면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아는 부분은 정확히 아는 대로만 진술하도록 방향을 잡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번복하는 상황 자체를 미리 막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초범이라는 사정을 실질적인 선처로 연결시키기
수수·투약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남은 싸움은 양형입니다. "초범이니 봐 달라"는 말만으로는 재판부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치료·재범방지 자료를 조사 초기부터 확보합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단약 서약 등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는 재판이 임박해서 급하게 만드는 것보다 조사 초기부터 꾸준히 쌓아 두었을 때 재판부에 훨씬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2)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근거를 갖추어 제시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사용·수수형은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권고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 초범, 자백, 재범방지 노력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막연히 "반성한다"고 말하는 대신, 앞서 확보한 치료·상담 자료와 함께 이 감경 요소들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3) 조건부 기소유예 등 불기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죄질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검찰 실무상 치료·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 이력과 반성 자료를 준비해 두면,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선처의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결론
클럽에서 받아먹은 알약 한 알이 엑스터시였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검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순간부터는 감정 결과와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억울함이나 후회의 크기가 아니라, 수수 경위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했는지, 초범이라는 사정을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검문 현장에서의 진술 한마디, 조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남은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