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증거 증거만 있으면 무조건 진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외도증거 증거만 있으면 무조건 진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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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증거 증거만 있으면 무조건 진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외도증거로 소송을 당하면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증거 수집 방법의 적법성, 증거가 입증하는 사실의 범위,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증거가 입증하는 사실의 범위와 진술 신빙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인정합니다.

2 수집 방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달라집니다

수집 방법이 적법하더라도 증거가 보여주는 사실이 상대방 주장 전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입증하는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방어 논리의 출발점입니다.

3 증거 배제를 다툴지 사실관계를 다툴지, 방향이 다릅니다

수집 방법이 위법한 자료가 있다면 증거 배제 신청이 먼저입니다.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증거가 입증하는 사실의 범위와 혼인 파탄 경위, 관계 기간을 소명해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몰래 녹음,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녹음한 경우 증거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5 증거가 있어도 위자료를 낮출 수 있나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외도만이 아니라는 점,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점이 소명되면 위자료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 자료 수집 방법 확인입니다.

둘째, 위법 수집 자료 증거 배제 신청 검토입니다.

셋째, 혼인 파탄 경위와 관계 기간 소명 자료입니다.

넷째, 위자료·재산분할 동시 협상 전략입니다.

결론은 외도증거로 소송을 당한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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