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원·선고일 : 창원지방법원 2026. 7. 2. 선고 (1심)
사건번호·사건명 : 2026가합1013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및 청구이의)
결과 : 원고(조합 임원들) 사실상 패소 — 집행문부여 이의 청구는 각하 / 청구이의는 간접강제금 800만 원 초과분만 강제집행 불허, 나머지 기각 / 소송비용 원고들 부담
지역주택조합 임원들이 명부 열람 가처분을 받고도 요구일부터 8일을 미루다 명부를 건넨 사건에서, 법원이 결정문의 '15일'은 유예기간이 아니라 권리행사 기간일 뿐이므로 미룬 날수만큼 하루 100만 원씩 배상금이 쌓인다고 보아 간접강제금 800만 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Q. 정해진 기간 안에 명부를 줬는데도 간접강제금을 내야 하나요?
조합원이 명부 열람 가처분을 받아 냈고, 결정문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동안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15일 안에 명부를 건넸는데도, 조합원이 하루 100만 원짜리 간접강제금을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기간 안에 줬는데도 물어내야 하나요?
A. 유예기간이 따로 없다면, 요구받은 날부터 미룬 날수만큼 쌓입니다
핵심은 "기간 안에 줬느냐"가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별도의 이행유예기간이 정해져 있었느냐입니다. 유예기간이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응해야 하고, 이미 쌓인 배상금은 뒤늦게 자료를 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 결정 송달 당일 요구, 명부는 12일 뒤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G는 조합 운영을 확인하려고 임원들에게 조합원 명부(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25년 7월 이를 일부 받아들여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조합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내에 명부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라"고 명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붙였습니다. 결정문은 2025년 7월 24일 임원들에게 송달됐고 조합원은 바로 그날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임원들이 실제로 명부를 인쇄물과 USB로 건넨 것은 8월 5일이었습니다. 조합원은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갔고(금액은 처음 1,500만 원으로 부여됐다가 700만 원으로 정정), 임원들은 이를 막기 위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함께 냈습니다. 논리는 하나, "15일 안에 줬으니 배상금은 0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포인트 — '○○일 동안 허용하라'는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먼저 소송의 종류가 갈렸습니다. 명부 열람·등사 허용처럼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의무(부대체적 작위의무)에 붙은 간접강제결정에서, 채권자는 특정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했고 그 서류가 결정이 열람을 명한 서류라는 점을 증명하면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 자체가 없었다'는 조건 성취를 다투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이미 이행했다'는 실체를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로 가야 합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등). 임원들의 사유는 이행 주장이었으므로 집행문부여 이의 부분은 다툴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실질적인 승부처는 결정문의 '15일'이 무엇이냐였습니다. 임원들은 이것이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상당한 이행기간', 즉 그 안에 이행하면 배상금을 면하는 유예기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이 의무 자체에 붙여 정한 기간은 채권자가 열람을 요구·실행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권리행사·의무존속 기간'일 뿐 배상금 발생을 미뤄 주는 유예기간과는 구별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는 유예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임원들은 열람 요구를 받은 2025. 7. 24.부터 지체 없이 응했어야 하고, 실제 제공일 전날인 8. 4.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8일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 이미 위반한 기간에 해당하는 배상금 지급의무는 나중에 의무를 이행해도 소멸하지 않고, 청구이의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실제 이행일 이후에 발생할 배상금뿐이라는 법리가 더해졌습니다. 그 결과 100만 원 × 8일 = 800만 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집행이 불허됐습니다. 인정된 상한이 집행문에 적힌 700만 원보다 커서, 임원들이 이 소송으로 실제 막아 낸 금액은 없었습니다.
*적용 법조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간접강제) / 제44조(청구이의의 소) /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대법원 2022다277874 판결 · 2014다225038 판결
꼭 기억하세요 — "기간 안에만 주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흔한 오해는 "결정문에 적힌 기간 안에 자료를 넘기면 간접강제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 동안 열람을 허용하라'는 문구는 그 기간 안에만 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언제든 요구가 오면 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따로 없는 이상 요구받은 날부터 미루는 만큼 하루 단위로 배상금이 쌓이고, 뒤늦게 자료를 줘도 이미 쌓인 몫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조합·관리단 임원이라면 열람 요구를 받는 즉시 날짜·제공 방법을 기록하며 신속히 응하는 것이 배상금을 막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고, 조합원·구분소유자라면 요구 시점과 지연 경과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집행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조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간접강제와 상당한 이행기간) / 자료 열람·복사 의무의 간접강제에 관한 대법원 2022다277874 판결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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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조합원 명부·회계장부·계약서 열람을 요구했는데 거부·지연당해, 가처분과 간접강제로 공개를 강제하려는 분
반대로 조합·관리단 임원으로서 열람 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뒤 자료 제공이 늦어져 하루당 배상금을 청구·집행당한 분
간접강제금 집행을 막으려는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중 무엇을 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분
*본 답변은 창원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6가합10131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결정문의 문언과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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