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원·선고일 : 창원지방법원 2026. 7. 2. 선고 (1심)
사건번호·사건명 : 2024가합103731 (총회결의 무효확인)
결과 : 원고(조합원들) 승소 — 임시총회의 '환지계획 인가조건 일부 삭제(변경) 신청 동의' 결의 무효 확인 / 소송비용은 피고 조합 부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출석 411명·찬성 393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법원이 서면결의 철회·대표권 흠결 등을 이유로 8명을 출석에서 제외해 출석이 403명이 되자 의사정족수 404명에 1명 모자란다며 결의 전체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Q. 찬성이 압도적이었는데도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조합 임시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조합은 807명 중 411명이 출석해 393명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는데, 출석으로 계산된 사람들 중에는 서면결의서를 이미 철회한 사람도 있고 권한 없이 서류를 낸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찬성이 이렇게 많은데도 결의를 다툴 수 있나요?
A. 찬성 수가 아니라 '적법한 출석'이 정족수를 채웠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총회는 먼저 성립해야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출석으로 계산된 서면결의서 중 하자가 있는 표를 빼고 나서 의사정족수에 단 1명이라도 미달하면, 찬성이 아무리 많아도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 서류 한 장씩 검표하자 411명이 403명으로
창원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조합은 2022년 3월 환지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체비지를 판 돈은 사업비·청산금에만 쓰고, 팔기 전에 담보로 제공하지 말라"는 조건을 부과받았습니다. 조합은 이 조건 때문에 자금 조달이 막힌다며 변경을 신청했지만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총회 의결을 거쳐 다시 요청하면 재검토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조합은 2024년 9월 임시총회를 열어 '인가조건 삭제(변경) 신청 동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조합이 집계한 출석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 807명 중 411명(직접 참석 8명, 서면결의서 403명), 찬성은 39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서면결의를 철회한 사람, 대표권 없이 서류를 낸 사람, 공유 토지의 대표조합원 지정이 잘못된 사람이 출석에 포함돼 있다며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조합 정관상 총회가 성립하려면 807명의 과반수인 404명이 출석해야 했습니다.
법적 포인트 — 표 한 장의 적법성이 결의 전체를 좌우합니다
법원은 인가조건을 없애는 것이 옳은지는 판단하지 않고, 오직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했는가만 심리했습니다. 첫째, 서면결의는 결의가 성립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정관에 제한이 없으면 방식도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철회서를 대신 제출하게 한 경우에도, 우편 제출과 본질적 차이가 없고 자필 인적사항·서명·신분증 사본으로 진정성립이 확인된다면 적법한 철회로 인정됩니다. 둘째, 서류를 전달만 하는 사자(使者)는 의사를 대신 결정하는 대리인과 달라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철회서의 필적이 기존 서면결의서와 달라 진정성립을 증명하지 못하면 철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철회했다가 다시 되돌리면(재철회) 정관에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원래의 서면결의가 되살아납니다. 넷째, 종중처럼 단체가 조합원이면 적법한 대표권 있는 사람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 토지 문제입니다. 여러 필지를 같은 사람들이 공유하면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과거에 필지마다 다른 대표를 지정해 둔 공유 그룹은 새로 하나의 대표조합원 지정동의서를 내야 의결권이 유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낸 서면결의서는 출석으로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조합원명부에 공유 토지 중 한 필지만 적힌 것이 단순 기재 누락이라면 새 지정동의서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아, 실질적 하자와 단순한 형식상 흠을 구별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이 주장한 19명 중 8명(적법 철회 4명, 종중 대표권 흠결 1명, 대표조합원 지정 하자 3명)이 출석에서 빠져 출석은 403명이 됐고, 정족수 404명에 1명이 부족해 결의는 무효가 됐습니다.
*적용 법조 - 조합 정관상 의사정족수(의결권 있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공유자 대표조합원 1인 규정 / 서면결의 철회에 관한 대법원 2007다83533·2003다46710 판례 법리 / 공유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에 관한 대법원 2021다230144 판례 법리
꼭 기억하세요 — '찬성이 많으면 결의는 안전하다'는 오해입니다
흔한 오해는 "압도적으로 통과된 결의는 뒤집히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의사정족수는 결의의 성립 요건이어서, 미달은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찬성이 393명에 이르렀지만 적법한 출석이 1명 모자라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됐습니다. 특히 공유자 대표조합원 법리는 본래 주택재개발 사건에서 나온 것인데, 법원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조합 총회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결의를 다투는 쪽이라면 서면결의서·철회서·조합원명부·등기부·회의록을 확보해 표 하나하나를 검증해야 하고, 조합을 운영하는 쪽이라면 총회 전에 철회서 접수 관리와 공유 토지의 대표조합원 지정 상태를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법조 -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공유 토지 대표조합원 규정 / 서면결의 철회 및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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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조합이나 집합건물 관리단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를 출석·의결 정족수 미달이나 서면결의서 하자를 이유로 다투고 싶은 조합원·구분소유자
서면결의서를 냈다가 철회(또는 재철회)하려는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유효한지, 여러 필지를 공유하고 있어 대표조합원 지정동의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분
조합 집행부·임원으로서 정족수 산정과 서면결의서·철회서·대표조합원 지정동의서 관리가 적법한지 총회 전에 점검하려는 분
*본 답변은 창원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4가합103731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철회의 인정 여부·대표권과 진정성립의 증명·대표조합원 지정동의서의 필요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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