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집을 정리하고 가구나 옷, 생활용품 등 유품을 치워야 하는 일들이 남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로 집을 비워주어야 하거나 병원비·장례비를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빚(상속채무)이 확인되어 상속포기를 준비 중이라면, 집 안의 유품을 손대는 것조차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동을 하면 법적으로 빚을 포함한 모든 상속을 받아들이겠다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품을 정리할 때는 단순한 청소·보관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처분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1. 유품 정리가 무조건 상속 승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고려 중이라 해서 부모님 집에 들어가거나 청소를 하는 행위 전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부패하는 음식물을 버리거나, 임대인에게 집을 반환하기 위해 쓸고 청소하는 행위, 혹은 통장·서류 등 중요한 물품을 모아 별도로 보관하는 정도는 '재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의 유품을 중고로 판매하거나, 부모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나 오토바이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 등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평가되어 상속포기 효력이 번복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2. 버려도 되는 생활용품과 보관해야 할 재산적 가치물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오래된 의류, 사용하던 침구류, 소모성 생활용품 등은 집을 비우는 과정에서 폐기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물품들은 조금이라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 통장,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 원본
귀금속, 고가의 시계, 명품류
자동차, 오토바이, 골동품 및 수집품
주식, 보험, 부동산 관련 금융 자료
중고 시세가 얼마 되지 않아 보일지라도, 추후 채권자가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버리거나 가져가기 전에 사진을 촬영하고 목록을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장례비 지출 및 유품 정리 시 남겨두어야 할 핵심 증빙 자료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여 장례식장 비용이나 병원비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장례비 지출은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 목적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례식장 및 납골당 영수증, 병원비 세금계산서
집 내부 상태 및 주요 유품을 촬영한 사진
보관하거나 폐기한 물품의 간단한 목록
부모님 명의 계좌의 인출 및 이체 내역서
필요 이상의 금액을 인출해 가족끼리 나누어 가지거나 영수증을 남겨두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단순승인 주장을 받아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빚 문제와 유품 정리까지 겹치게 되면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둘러 유품을 정리하거나 나눈 행동이 추후 상속포기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부모님 계좌의 돈을 사용했거나 유품 일부를 처분해 상속포기가 가능할지 걱정되신다면, 혼자 답답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하신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