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전셋집에 살고 있다면 집을 비워주는 문제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나눠 가져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한쪽 배우자 이름만 적혀 있다면 보증금 전액이 계약자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마련한 집이라면 각자의 주장과 셈법이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당장 반환받지도 못한 보증금을 어떤 기준으로 정산할지, 누가 집에 계속 거주할 것인지도 첨예한 쟁점이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단순히 계약서상 명의만으로 소유권이 결정되지 않으며, 혼인 중 자금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해왔는지 부부 각자의 기여를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전세 계약자 단독명의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
임대차계약서상 명의가 한쪽 배우자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의 소득으로 보증금을 모았거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왔다면 당연히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경우라 할지라도,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정당한 분할 비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돈으로 보증금 전체를 충당했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단독으로 증여받은 자금으로 마련했다면 '특유재산'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의 유지·관리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만으로 섣불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2. 계약이 끝나지 않은 보증금과 전세자금대출 정산 방법
이혼을 진행한다고 해서 임대인(집주인)이 남아있는 전세보증금을 중도에 바로 반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관계와 부부간 재산분할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하기로 했다면, 보증금을 보유하게 되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분할 지분만큼의 현금을 미리 정산해 주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시점에 나누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자금대출 및 관련 채무'를 차감한 실질 순자산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전세대출금이 1억 원이라면, 3억 원 전체가 아닌 대출을 뺀 순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만 분할 비율을 적용해야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3. 전세보증금 분쟁에 대비해 사전에 확보해야 할 입증 자료
상대방이 보증금 전체를 본인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거나, 임대인에게 반환받은 보증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계약 당시 자금 흐름을 명확히 증명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계약서 원본
보증금 송금 내역이 표시된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전세자금대출 계약서 및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서
부모님 지원금 입금 내역 및 당사자 간 대화 기록(문자, 카카오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계좌 및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인이 추후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누구의 계좌로 입금해 줄 예정인지 파악해두어야 하며, 한쪽 배우자가 보증금을 독점 회수하여 은닉할 위험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은 당장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계약 만료 시점에 뒤늦게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퇴거 시점이 임박하여 대응하기 시작하면 이미 보증금이 한쪽으로 반환되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대출 잔액 등과 관련해 재산분할 방향을 잡기 어려우시다면, 혼자 답답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가장 명확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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