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 후 마음 바뀌었다면 취소 가능할까
협의이혼 신청 후 마음 바뀌었다면 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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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 후 마음 바뀌었다면 취소 가능할까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변호사입니다.

부부 간 깊은 다툼 끝에 서둘러 법원을 찾아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가라앉거나 자녀·재산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며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제 와서 마음대로 돌릴 수 있을까?", "상대방이 이혼을 강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막아야 하지?"라며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해서 그 즉시 법적 남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최종 의사확인 및 구청 이혼신고라는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이혼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방법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1. 숙려기간 중이거나 법원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법원의 판사 앞에서 최종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 절차는 즉시 종료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지정해 준 기일에 부부 양당사자가 연속으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혼 신청을 스스로 철회(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종결시킵니다.

따라서 숙려기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동안 다시 화해했거나 이혼 결정을 재고하기로 했다면, 예정된 법원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손쉽게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최종 확인받고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더라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이혼 효력은 법원 확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느 한쪽도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간을 도과시키면 법원의 이혼 확인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 몰래 단독으로 구청에 찾아가 이혼신고를 접수할까 봐 불안하다면, 이혼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시·구청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면 상대방이 법원 확인서를 가지고 가더라도 시·구청에서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3. 이혼을 취소할 때 주의해야 할 재산 및 양육 합의서의 효력

협의이혼 절차 자체는 중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간 작성했던 재산분할 합의서나 자녀 양육에 관한 약정서가 있다면 해당 문서의 효력을 반드시 법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 이미 상대방에게 이체한 금원이나 명의 이전해 준 재산의 반환 문제

  • "협의이혼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작성된 재산분할 합의서"의 법적 무효 주장

  • 별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녀의 임시 양육비 및 면접교섭 방식 정립

대법원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재산분할 합의는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류의 작성 문구와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관 중인 합의서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중 마음이 바뀌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가정을 지키거나 조건들을 제대로 다듬기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서둘러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보다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법원 확인서를 받았거나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둔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싶으시다면, 혼자 답답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상태와 작성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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