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변호사입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아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가족 간 일이라 별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준비하게 되면 이 지원금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집니다. 돈을 받은 쪽은 "우리 부모님이 해준 돈이니 전액 내 개인 재산(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받은 돈이니 절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맞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보태준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쪽의 전유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부 명의의 재산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원금 전체가 무조건 반반 나누어야 하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1. 부모님 지원금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기준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본인의 자녀에게만 단독으로 증여한 돈이라는 점이 증명된다면 특유재산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님 계좌에서 돈이 건너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원 당시의 시기, 계좌이체 내역, 가족 간 대화 기록, 증여세 신고 여부 등을 통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준 돈인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가사, 육아, 소득 활동을 통해 해당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과 '차용증' 없는 대여금 주장
한쪽 부모의 지원금으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의 특유재산 성격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당시의 의도, 이후 대출금과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한편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준 돈이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대여금)'이라며 채무로 잡아 순재산을 줄이려는 시도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에서 이혼 직전에 부랴부랴 작성된 차용증이나 상환 내역이 없는 소명은 법원에서 실제 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급 당시 작성된 차용증, 실제로 정기적인 이자나 원금을 상환한 금융 내역이 존재해야만 진정한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지원금 재산분할을 위해 확보해야 할 자료
부모님 지원금이 포함된 재산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돈이 지급된 시점부터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추적해야 합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 잔금 치른 계좌로 이어지는 통장 거래 내역
지원 당시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자금조달계획서 등 증빙 자료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영수증(증여 주장 시)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 통화 녹음(대여금 주장 시)
상대방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보태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 중 대출금을 함께 상환했거나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를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정당한 분할 비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렵게 마련해준 돈이 걸려 있는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감정이 가장 격해지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자금의 성격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기여도가 어떻게 산정될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금융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가장 명확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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