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변호사입니다.
이혼 절차는 마무리되었으나, 부부 공동명의로 된 집과 주택담보대출이 그대로 남아있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집에 계속 거주하고 다른 한쪽은 이미 집을 나갔음에도 대출금을 계속 부담하거나, 반대로 집에 남은 사람이 대출금을 혼자 매달 갚아나가는데 상대방이 지분 명의 정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부부관계는 법적으로 종료되었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명의와 금융기관 대출 관계는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한 원리금과 세금, 관리비 등이 쌓이면서 서로 주장하는 정산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1. 이혼 후 혼자 부담한 대출금, 법적으로 정산 가능할까
이혼 후 한쪽이 공동명의 주택의 대출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해왔다면 해당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납부한 금액 전액이 곧바로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상환을 통해 부동산의 순자산 가치를 늘린 부분과 이자 비용, 그리고 이혼 당시 작성한 판결문이나 재산분할 합의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혼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이혼 이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한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서
재산세, 종부세 등 지방세 및 관리비 부담 증빙 자료
현재 부동산 시세 및 잔여 대출금 내역
특히 원금 상환액은 부동산 가치를 보전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자는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환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2. 집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와 주거 이익의 상계
대출금을 혼자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기계적으로 반을 달라고 요구할 때, 상대방 측에서는 '주거 이익(사용 이익)'을 주장하며 맞설 수 있습니다.
대출을 상환한 당사자가 해당 주택에서 독점적으로 거주하며 생활해왔다면, 상대방은 "내 지분에 해당하는 집을 혼자 사용했으니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며 상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에서 나온 사람이 대출금과 세금을 계속 납부해온 상황이라면, 실제 거주 이익을 누린 상대방을 상대로 더욱 강하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 상환액만 볼 것이 아니라 거주 상태, 임료 상당액, 부동산 유지·관리 비용을 전체적으로 연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 지분 정리 및 대출 명의 이전을 통한 최종 해결 방법
공동명의 상태를 기약 없이 유지하면 매도, 대출 연장,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새로운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깔끔한 정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분 매수 및 단독 소유권 이전: 한쪽이 집을 계속 소유하고, 상대방 지분 가치에서 그동안 혼자 갚은 대출 정산금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
부동산 매각 후 정산: 집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남아있는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남은 대금을 지분과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 정산
만약 상대방이 매도나 지분 정리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적으로 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공동명의 집과 대출 문제로 전 배우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은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정리를 미룰수록 대출 원리금, 집값 변동, 세금 부담이 얽히면서 셈법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혼 당시의 합의서나 판결문, 최근 대출 상환 내역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혼자 답답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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