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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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조정 사례 

박규석 변호사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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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청구인)은 상대방과 각자 소유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채 협의이혼한 후 나중에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재판 진행 과정

 

의뢰인의 사업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상대방 보유 부동산의 형성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입증하고,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 소유 명의 재산이 상대방 소유 명의 재산 보다 훨씬 적음을 입증하는 한편,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가 종료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함으로써 결국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분할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재판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15,000만원을 지급받고 상대방 명의 일부 부동산을 이전받음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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