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성향이 달라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혼시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다른 모든 부분에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나이가 어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아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아이의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 또한 양육권을 결정하는 부분에 반영이 됩니다. 부모의 양육 환경이나 건강 상태, 재산 등의 여러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혼시양육권에 대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입니다. 갑자기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또는 불안감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가 누구인지 등의 여러 사실에 의해 정해지게 되고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첫 번째,
'자녀의 의사!'
이혼시양육권을 갖는 부모는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매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양육비 산정에 대한 기준표를 만들고, 그 기준표를 표준 양육비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산정 기준표는 부부의 합산 소득에 따른 평균적인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평균 양육비에 거주 지역이나 부부의 재산 수준 그리고 자녀의 수, 부모가 합의한 교육비 등을 정해서 양육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 후 상대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을 하는 경우라면?
양육비에 대해 이유 없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양육비를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명령인 이행명령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고,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혼시양육권은 배우자와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합치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누가 양육권자가 될지에 대해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보통 동일인으로 하는데, 이것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하는 일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씨와 심 씨는 약 2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결혼식을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였을 때 이 씨는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하에 심 씨의 어머니로부터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안정기가 되지 않아서 채무 변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혼인 한지 약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심 씨에게 다른 남성이 있을 것이라 이 씨는 계속해서 의심을 하였습니다. 귀가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져도 괜한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유발하기도 하고 휴대폰을 훔쳐보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심 씨는 어머니의 자금난 소식을 듣고 이씨에게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거부하는 이씨로 인해서 다툼이 커지게 되었고, 자녀를 집에 두고 친정으로 가 별거를 하였습니다. 이씨에게 이혼시양육권과 양육비 청구를 하였지만 완강히 거절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씨가 강박증을 가지고 있고 분노조절을 하지 못하기에 양육권자로 부적합하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 씨가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복지에 좋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낸다면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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