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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패소하는 경우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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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패소하는 경우의 공통점 

전서현 변호사

"학교폭력 행정심판, 패소하는 경우의 공통점"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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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교육청 조치를 받은 뒤,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려는 학부모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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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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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짚어보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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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 재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 하루라도 지체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 증거 수집과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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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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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청 조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

  2. 사실 판단의 오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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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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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락된 목격자 진술, CCTV, 대화 내용 등 새로운 증거

  • 비슷한 사건에서 더 경미한 조치가 내려진 판례나 사례

  •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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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감정 호소문이나 형식적인 서류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스스로 준비하다 놓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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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변호사 없이 직접 자료를 모아 진행하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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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자료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인지

  • 조사 과정의 어떤 부분이 절차 위반인지

  • 판례와 비교해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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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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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절차가 까다롭고, 법적 논리와 증거 구성이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패소를 막기 위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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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통보 직후 즉시 대응 계획 수립

  • 가능한 모든 증거 확보 및 분석

  • 절차 위반과 사실오인 부분을 중심으로 논리 구성

  •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대비한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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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 조사 경험과 학교폭력 사건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자료 수집, 서면 작성, 심판 출석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시라면, 패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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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전서현 변호사가 학생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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