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 압수수색, 임직원이 지켜야 할 대응 수칙 5가지
회사 사무실 압수수색, 임직원이 지켜야 할 대응 수칙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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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 압수수색, 임직원이 지켜야 할 대응 수칙 5가지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기업 비리, 횡령·배임, 하도급 비리 수사가 늘면서 회사 사무실에 검찰이나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회사 관계자분들 중 상당수는 “우리는 떳떳하니 그냥 협조하면 된다”, “직원들이 알아서 잘 대응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현장을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관들이 사무실에 들어와 서버와 서류를 뒤지기 시작하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까지 넘어가거나 직원들이 무심코 한 진술이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압수 대상의 관련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루어진 압수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수 있는 반면, 현장에서 임직원이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별도의 형사책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등)으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회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임직원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대응 수칙 5가지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영장 없이, 또는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한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 자료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압수할 물건·수색할 장소의 범위 안에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법한 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직원은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혐의사실·압수할 물건·유효기간을 직접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사진을 찍거나 사본을 요청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해당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회사 사무실은 대표이사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직원의 책상과 서랍, 개인 컴퓨터가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대표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고 해서 개별 직원의 소지품까지 자동으로 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물건이 압수 대상이 되는 직원이라면 본인에게도 영장 제시가 이루어졌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영장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고, 자신에게도 개별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챙기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압수수색을 막거나 자료를 숨기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생깁니다

물리적 저지나 증거 은닉은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혐의를 만듭니다.

당황한 나머지 문을 잠그거나, 수사관을 몸으로 막거나, PC 전원을 끄고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고, 다수가 조직적으로 저지에 나서면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이미 발부된 적법한 영장에 따른 집행이라면, 그 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현장에서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기록을 남기되, 조사 이후 준항고 등 적법한 절차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수 대상이 될 것을 예상하고 서류를 파쇄하거나 전자파일을 삭제·은닉하는 행위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로 별도 처벌될 수 있고, 회사 관계자가 이를 지시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정황 자체가 오히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압수수색을 막거나 자료를 숨기는 대응은 원래 사건과 무관하게 별도의 형사책임을 스스로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3. 진술은 신중해야 하며, 묻는 대로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진술은 임의사항이며, 질문 단위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관이 임직원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참고인 조사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에 해당해 출석의무도, 진술의무도 없습니다. 특정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히는 것도 얼마든지 허용되는 대응입니다.

문제는 현장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정확한 기억 없이 추측성 답변을 하거나, 회사에 불리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해버리는 경우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진술 자체가 번복하기 어려운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조사라면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조력권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받아낸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 본인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자리에서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고 조사를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은 답변을 거부한다고 명확히 밝히는 것이 진술 단계의 원칙입니다.


4.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압수되지 않도록 참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관련 없는 자료까지 통째로 압수되는 것은 관련성 원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도 자신과 관련된 압수 절차에서는 이 참여권을 행사해, 어떤 자료가 어떤 범위로 압수되는지 곁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 서버, 회계 프로그램, 그룹웨어처럼 방대한 전자정보가 저장된 매체를 압수하는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통째로 가져가려는 시도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된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이후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는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해서만 압수 대상이 된다는 관련성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압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되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교부받는 압수목록에 압수된 자료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참여권을 행사해 압수 범위를 지켜보고, 압수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관련성 위반을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5. 압수수색 이후에도 절차는 계속되므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압수수색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후 조사와 처분 절차가 이어집니다.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 수사가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 조사·기소 여부 판단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통상 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 교부 → ②관련 임직원에 대한 참고인·피의자 조사 출석요구 → ③검찰(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회사라면, 수사관이 현장을 떠난 직후부터 이후 조사에 대비한 자료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교부받은 압수목록을 근거로, 압수된 자료의 범위와 항목을 회사 내부적으로 정리·백업합니다.

  2. 현장에 있었던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과 시각, 참여 여부를 각자 메모로 남겨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합니다.

  3.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 이후 있을 수 있는 조사 출석요구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변호인과 함께 검토합니다.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참여권 행사와 압수목록 확인은 물론 이후 조사 대응, 관련성 위반 여부에 대한 준항고 검토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닥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막상 현장에 서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으로 인한 영업 중단과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며 절차 전반을 협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반대로 개별 임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진술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둘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대응과 개별 임직원의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는 회사 측 대응과, 그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게 된 임직원의 방어를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압수수색은 처음 몇 시간의 대응이 이후 수사 전체를 좌우합니다. 지금 상황이 당황스럽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수수색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A.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영장 표지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를 직접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Q. 영장에 없는 자료까지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그 자리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 압수목록을 받아 실제 압수된 항목을 확인하고,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준항고 등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회사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무효인가요?

A. 대표의 부재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는 관리책임자나 직원에게 영장이 제시되고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이후 다툴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Q.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데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A.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로 출석·진술 의무가 없어, 답변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에 해당한다면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조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Q. 압수수색 이후 아무 연락이 없는데 안심해도 되나요?

A.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압수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고, 이후 갑작스럽게 출석요구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압수목록을 근거로 미리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압수수색 당시 직원의 발언이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A. 쓰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답변도 진술로 기록되어 이후 조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인용될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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