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였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찾아가 사업 아이템을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B씨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투자 약정서를 보여주었는데, B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 당신이 대신 서명하시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A씨는 B씨를 대신하여 투자 약정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A씨는 사업을 확장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폐업을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업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B씨가 A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그 누구보다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랐던 사람인데도 사업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거액의 돈을 투자받은 뒤 한 달여 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며 A씨를 강하게 추궁하더니 급기야 A씨의 말을 믿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B씨의 고소장과 B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① A씨는 사업을 확장하기 전 투자 자문 회사의 자문을 받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폐업하기 전까지 A씨는 투자 약정 내용을 이행해왔다는 점, ③ 이 사건이 발행하기 전까지 A씨는 B씨의 위임을 받아 서명을 한 적이 수차례 있었다는 점, ④ A,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폐업하기 전까지는 A, B씨의 사이가 매우 좋았다는 점 등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는 투자 약정 이후 사정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폐업을 하게 된 것이어서 투자 약정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B씨의 지시에 따라 투자 약정서에 서명한 것이어서 작성 권한이 있었으므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A씨의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안됨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첫 조사를 받고 나서야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첫 조사 때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잘못 진술하게 되면 번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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