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담보 토지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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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담보 토지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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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담보 토지의 수용 

옥민석 변호사

인용

수****

1.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B씨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 B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사이 A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B씨 소유의 토지가 수용이 되어버렸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 소유의 토지가 수용이 되어버리고 토지 보상금이 B씨에게 지급되면 B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아 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A씨에게 "토지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담보채무에 대한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370조(준용규정)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이후 저는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검토한 뒤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도움을 바탕으로 A씨는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음으로써 B씨에게 변제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이 되어버리고 토지 보상금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지급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나 혼자만의 힘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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