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이성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어 만남을 계속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문제를 삼는다면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준강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준강간죄의 성립
가. 의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심신상실의 의미
심신상실 상태라 함은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심신미약의 상태인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518 판결]
형법 제299조에서의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이외에도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 즉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를 포함하지만, 단순히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4355 판결]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식상태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항거불능의 의미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블랙아웃(Black out) 현상
블랫아웃이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 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행위 당시의 상황을 사후에 기억하지 못할 뿐 행위 당시에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블랙아웃 상태라고 하더라도 기억 이외의 지적 능력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일 등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31. 선고 2014노3517 판결]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관된 변호사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비롯한 술에 취한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준강간죄의 처벌
형법은 준강간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엄청난 중범죄에 해당하는데요.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준강간 사건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매우 불리한데도 억울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자칫 예상치 못할 중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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