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번 건을 막지 못하면 사업이 망하게 된다. 1년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B씨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B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그 사이 A씨도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당장에 돈이 필요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최대한 빨리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가 최대한 빨리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하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도움을 바탕으로 A씨는 2억 원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B씨에게 최대한 빨리 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증거가 명백한지, 다툼의 여지가 없는지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어 시간과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되므로,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명령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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