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유력했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형사공탁으로 집행유예
실형이 유력했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형사공탁으로 집행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실형이 유력했던 미성년자 의제강간, 형사공탁으로 집행유예 

김강희 변호사

집행유예


실형이 유력했던 미성년자 의제강간, 양형변론으로 집행유예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E씨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학원강사였습니다. 그런 E씨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이 조금만 높게 정해져도 집행유예의 길이 막히는, 처음부터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무거운 죄명이었습니다.

사정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E씨는 미성년자를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직업이었고, 그 지위는 재판부의 시선에서 죄질을 무겁게 만드는 사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웠고, 주변에서도 "실형은 피하기 어렵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E씨는 구속과 실형의 공포 속에서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방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양형으로 승부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양형변론은 막연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작업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선고형(3년 이하)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참작감경을 이끌어낼 실질적인 사유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셋째,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직업이라는 사정에서 비롯되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였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실형으로 기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미성년 피해자 사건은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하는 등 합의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합의가 막힌 자리를 형사공탁으로 채우되, 공탁이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정한 피해회복 노력으로 평가받도록 변론 전체를 설계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실형 전제의 사건을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으로 바꾼 양형변론


1) 혐의 인정과 진지한 반성 ― 방어의 출발점을 바로잡다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증거관계상 부인이 어려운 사건에서 어설픈 부인과 변명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이라는 최악의 인상만 남기고, 그 자체로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E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였고, 선고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의 진정성을 전달하였습니다.

2) 죄질의 불리함을 정면으로 마주하다 ― 강사직 정리와 재범방지 조치

학원강사라는 지위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사정이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오히려 이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E씨는 강사직에서 물러나 미성년자를 접하는 환경 자체를 정리하였고, 성폭력 예방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이 높다"는 우려에 말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반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겹겹이 쌓다

여기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성실하게 살아온 이력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양형변론은 한 방의 논리가 아니라 축적의 싸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그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판결문에 담길 참작사유를 미리 만들어 나갔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합의가 막힌 자리를 채운 형사공탁 전략


1)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회복의 길을 열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개정 공탁법의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공탁이 가능해 성범죄·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는 공탁조차 쉽지 않았지만,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막혔다고 피해회복의 길까지 막힌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2) 시점과 규모 ― '보여주기식 공탁'이라는 평가를 피하다

법원은 선고 직전에 급하게 이루어지는 공탁을 감경 사유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공탁의 시점을 앞당기고, E씨의 자력 범위에서 실질적인 규모의 공탁금을 마련하도록 하여, 공탁이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임을 보였습니다.

3) 공탁을 반성의 서사와 결합하다

공탁 그 자체만으로 감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공탁 사실을 반성문, 재범방지 노력, 강사직 정리 등 일련의 조치와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평가받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E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결코 가볍지 않은 죄질, 미성년자를 가르치던 직업이라는 삼중의 불리함 속에서도, 일관된 혐의 인정과 진지한 반성,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종합적으로 참작된 결과였습니다. E씨는 구금을 피하고, 일상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갚아 나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 "죄질이 나쁘니 실형"이라는 공식은 절반만 맞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남는 것은 양형이고, 양형은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합의가 막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형사공탁 등 남아 있는 수단을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방식으로 써야 합니다. 실형의 갈림길에 서 계시다면, 김강희 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선고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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