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간소송을 당하면 어차피 잘못한 게 있으니 그냥 내면 되겠지 하며 답변서를 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과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두 행동 모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30일을 넘기는 것입니다.
답변서 없이 30일이 지나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청구 금액 전액이 판결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 과정에서 한 발언이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원고 청구 금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수준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2 배우자 있는 줄 몰랐다면 방어가 가능한가요
배우자 있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소명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고의·과실이 부정되어 기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기각과 감액, 무엇이 가르나요
배우자 있는 사실 인식 여부, 혼인 파탄 기여도, 관계 지속 기간입니다.
몰랐다면 기각 방향이 가능하고, 알고 있었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 관계 기간이 짧다는 점, 이미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점으로 감액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어떻게 활용하나요
별거, 이혼 협의, 장기간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소명되면 피고의 위자료 책임이 감액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30일 기한 확인입니다.
둘째, 기각·감액 방향 결정입니다.
셋째, 혼인 파탄 상태 소명 자료입니다.
넷째, 협의 종결 가능성 검토입니다.
결론은 상간소송 당했을 때 30일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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