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무혐의와 기소유예, 진술 설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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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변호사 무혐의와 기소유예, 진술 설계가 다릅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선임을 미루면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혼자 조사에 임하거나 피해자·관계자에게 먼저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사건을 가장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선임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변호인 선임 없이 첫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진술 방향을 잘못 설계하면 이후 방어가 매우 어려워지며, 선임 없이 작성된 조서는 이후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둘째,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이 2차 피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수사가 불리해집니다.

셋째,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명한 조서는 실제 진술과 달라도 이후 수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2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한가요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행사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3 무혐의와 기소유예, 진술 설계가 다릅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면 무혐의 방향으로 진술을 설계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자 합의와 반성 자료를 갖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 조서 서명 전 확인해야 할 것은?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 유형과 현재 단계 확인입니다.

둘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 전략입니다.

넷째, 재발 방지 교육 이수와 반성문 준비입니다.

결론은 경찰조사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은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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