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민간임대주택조합 상대 총 8천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동인천역 민간임대주택조합 상대 총 8천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동인천역 민간임대주택조합 상대 총 8천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최동욱 변호사

전액승소판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적은 초기 자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가입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장은 토지 확보나 인허가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 여부 역시 불확실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입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다수의 계약취소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승소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최동욱 변호사가 동인천역 한양센트럴어반(동인천역 민간임대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의뢰인 2명을 대리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 사업 구조가 다르고, 계약 당시 제공받은 각종 환불보장 약정이나 안심보장증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구조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이러한 보장 문서를 믿고 가입하셨다면 계약취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동인천역 민간임대주택조합(동인천역 한양센트럴어반) 상대 합계 8천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의뢰하신 김○○ 님 외 1명의 의뢰인께서는 2023년 동인천역 민간임대주택조합 창립준비위원회가 추진하는 '동인천역 한양센트럴어반' 민간임대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각 4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게 된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계약 당시 사업주체가 가입자들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환불보장을 담보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최동욱 변호사는 이를 핵심 근거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안심보장증서에는 "사업추진 중 조합설립 예정일인 2024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조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기납부한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조합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에서는 이러한 환불 약정을 사업주체가 임의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 재산을 처분하거나 환불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체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마치 법적으로 보장되는 환불 약정인 것처럼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사업의 진행 상황과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약정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제시하여 가입자들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망으로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사업주체가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통해 의뢰인들의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에게 의뢰인들 각 4천만 원, 합계 8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판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재산조사와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판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끝까지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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